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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일시: 2026.1.12.2026-01-13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알림
ㅇ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비스 수준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고 있습니다. - 목적 외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기간(2025. 12. 19. ~ 2026. 4. 24.) - 목적 외 이용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표준협회, 효성ITX - 목적 외 이용근거(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목적 외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조사를 위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목적 외 이용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 받은 업무명,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2026-01-06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5년 11,12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5년 11,12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5.12.16.(화)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5-12-17 -
[추가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가입기간 연장(2025.12.19.까지)
[공지사항-290번]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국가지원금 확정 및 신청 안내 관련입니다.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하여 보험가입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사업명: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험가입기간: (당초) ’25.11.26.(수) 부터 ’25.12.12.(금) → (연장) ’25.12.19.(금) 까지 - 기존 가입기간에 가입한 의료기관의 보험효력 개시일: '25.12.13. - 연장 가입기간에 가입한 의료기관의 보험효력 개시일: '25.12.20.□ 보험가입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551-7215 (www.himm.co.kr) ※ 가입문의, 보험의 내용 등 세부 내용은 현대해상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5-12-10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5년 10월)
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5년 10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5.11.20.(목)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5-11-26 -
[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국가지원금 확정 및 신청 안내
2025년도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필수의료 진료과 전문의 및 전공의 - (지원대상 전문의) ① 2024년 기준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 ②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소아청소년외과계열(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 - (지원대상 전공의)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ㆍ심장혈관흉부외과ㆍ응급의학과ㆍ신경외과ㆍ신경과 소속 레지던트 ※ 신청서류, 세부 지원 절차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필수의료 배상보험료의 일부 국가지원 (1년, 1회) - 전문의 1인당 150만원, 레지던트 1인당 25만원 정부지원 ※ 전공의는 ➊ 전공의 단체보험료 지원 신규(추가*) 가입 또는 ➋ 기존가입 배상보험료환급 중 (택1) 전문의는 정부지원 고액배상 특화보험 신규(추가*) 가입에 한정하여 지원 * 기존보험 + 정부지원보험 추가 가입 시 →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 15억원 까지 보상 (예시) 전문의 기존보험의 보상한도액이 2억원 이라면, 2억원을 초과하는 15억원, 즉 합산 최대 17억원까지 보장□ (보험 가입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 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콜센터 1551-7215 (www.himm.co.kr)□ (보험 가입기간) ’25.11.26.(수) 부터 ’25.12.12.(금) 까지 ※ 신규가입과 전공의 기존보험 환급 신청 기간은 상이하므로 혼동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공의 기존보험 환급 신청 기간: ’25.11.10.(월) 부터 ’25.12.5.(금) 까지감사합니다.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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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제1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6 - 02호》2026년 제1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6년 제1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6. 1. 2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1-22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제2026- 01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1.1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6-01-12 -
[공고] 2026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6.1.7.)
《공고 제2025 – 23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6년 제1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5. 12. 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5-12-23 -
[공고]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5 – 2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5-11-11 -
[공고]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5 - 19호》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5년 제5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5. 10. 2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5-10-24 -
[공고]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5.10.14.)
《공고 제2025 – 18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5년 제5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5. 9. 25.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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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중재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원서 접수는 2026. 1. 12.(월) 09시부터 1. 30.(금)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문 · 우편접수: (우 04637) 서울시 중구 소월로 30, 21층 (티타워 업무동)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본부 서비스관리부 ※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2026-01-12 -
[보도참고자료]생성형 AI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 완료
생성형 AI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 완료..“더빠르고 정확하게, 의료분쟁 상담 서비스 혁신”- 의료분쟁 관련 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 기반 생성형 AI 도입, 공공AX선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분쟁 상담 수요와 전문성 및 일관성 강화를 위한 ‘AI기반 상담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AI기반 상담 플랫폼은 복잡한 의료분쟁 상담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지침으로, 음성인식(STT), 검색증강생성(RAG), 경량대규모언어(sLLM) 기술을 기반으로 상담콜(APP)과 유기적 연동을 통하여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판례·상담메뉴얼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상담의 흐름과 기준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 의료중재원은 그동안 방문·온라인·전화 상담을 통해 의료분쟁 사건의 경위 파악, 조정·중재 대상 여부 검토, 제도 및 절차 안내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다만, 최근 의료분쟁 상담 건수와 사안의 복잡성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상담사의 업무 부담 가중과 상담 품질의 편차가 주요 과제로 대두돼 왔다. 실제로 온라인 상담 건수는 2023년 1,738건에서 2024년 2,076건으로 약 19.5% 증가하는 등 상담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의료중재원은 ‘AI 상담 가이드 시스템 구축’ 및 ‘노후 상담콜시스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AI기반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생성형 AI기반 상담플랫폼은 STT(Speech-to-text)기술을 활용하여 상담음성을 실시간 텍스트로 변환하고,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구조를 통하여 의료분쟁 관련 법령, 선행 상담 사례 및 판례 등 사전에 구축된 의료분쟁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 및 연계하였으며, sLLM(Small Large Language Model)을 통하여 상담내용을 자동요약하고, 맞춤형 답변 및 상담 가이드를 제공한다. ○ 또한, 내부 임직원 대상으로 문서 관리 및 검색, 데이터분석 등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생성형 AI기반 업무지원 챗봇을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표준을 제시하고 선도하였다. ○ AI기술 도입에 따른 오류 가능성과 윤리적 문제를 고려해, 검증된 데이터만을 적용하고,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온프레미스 AI 환경을 구축해 민감한 의료 정보와 상담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에서 요구되는 공정성·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박은수 원장은 “의료분쟁 상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성과 일관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의료분쟁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며, 신뢰받는 의료분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AI 활용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분석하여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및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고, 상담사 개인의 경험이나 숙련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상담 편차를 최소화 하는 등 국민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06 -
[보도자료] 2025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사례집 발간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발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 주요 심의 사례 21건 수록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2021 ~ 2025년 보상 청구 사건 중 분만 의료사고의 예방 및 분쟁 해결 선례로서 주요 심의 사례 21건을 선정하여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4개의 사고유형별(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태아 사망)로 분류하였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가 인용된 16건과 기각된 사건 5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보상의 범위)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각 사례는 ▲의료사고 감정 결과(감정서 소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 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 보상제도 시행 이후(’13.4.8.) 현재까지(’25.6.30.) 보상제도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모두에게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보상사례집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보상 청구된 172건 중 149건 인용, 21건 기각, 2건 취하 및 각하로 보상인용률은 87.6% 이며, ○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양수색전증(산모 사망),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뇌성마비), 주산기 가사(신생아 사망), 태반조기박리(태아 사망) 등이 있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분만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분만 의료사고 당사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출생률 제고 및 분만 인프라 지원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은 분만 의료기관 및 관련 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일반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2025-12-23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2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2호 발간-순환기내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순환기내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2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2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순환기내과 의료분쟁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순환기내과 의료분쟁은 내과 의료분쟁 사건 중 18.0%, 전체 의료분쟁 사건 중 3.0%를 차지했다. 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가 4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사고내용별로는 ‘증상 악화’가 45.5%로 가장 많았다. 치료결과에 따른 환자 상태를 살펴보면 ‘사망’이 7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ㅇ 최근 3개년 순환기내과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92.4%에서 의료행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7.6%에서는 의료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조정 성립*은 72.0%로 평균 배상액은 1,149만원, 최대 배상액은 1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ㅁ 전문가 논단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박용현 교수가 순환기내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법률사무소 부강 박행남 변호사가 순환기내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박용현 교수는 “진단, 약물 치료 및 시술·수술 단계에서 충분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과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이 서로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분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공유”를 강조하였다. ㅇ 박행남 변호사는 “특히 순환기내과 의료분쟁은 진단의 긴급성과 불확실성, 복잡한 인과관계, 침습적 시술의 위험성 등 여러 법적 쟁점이 교차하는 전문적 영역으로 다른 전문 과목보다 진료기록 감정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야이다.”며,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ㅁ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환자경험혁신부 마미영 부장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ㅁ 박은수 원장은 “이번 소식지를 통해 순환기내과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의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의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5-12-08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에 정해영 본부장 임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장에 정해영 본부장 임명 - 영남권역 의료분쟁 조정 기능 강화 기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5년 10월 1일자로 정책연구본부 정해영 본부장을 부산지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해영 지원장은 대구 출신으로, 경영혁신부장, 고객지원센터장, 조정감정본부장 등을 지냈다. 풍부한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부산지원의 조정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지원은 부산조정부장이 지원장을 겸임해 왔으나,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분쟁 조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새로이 지원장을 발령하게 됐다.□ 부산지원은 2019년 5월에 개원해 영남권역을 관할하는 중재원의 유일한 지원이다. 매년 360여건의 사건을 조정하고 있으며, 조정성공률은 70.5%에 이르고 있다.□ 정해영 신임 지원장은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지역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조정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은수 원장은 “이번 부산지원장 임명이 영남권역의 의료분쟁조정 서비스의 역량 강화의 단초가 되어 더 낳은 조정 서비스 제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0-01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1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31호 발간- 신경외과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신경외과를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31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31호에서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조정 완료된 신경외과 의료분쟁 1,421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은 ‘척추’사건이 938건(66.0%), ‘뇌’사건이 457건(32.2%)을 차지하며, 척추질환 분쟁 건수가 뇌질환 건수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ㅇ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 중 의료행위 유형별 현황은 수술·시술이 993건(6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치료결과는 사망이 362건(25.5%), 장애 발생 건수가 311건(21.9%)으로 정형외과 분쟁 사건*대비 약 3.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2개년 기준 정형외과 분쟁 사건의 치료결과는 ‘장애’가 5.9% 차지(의료사고예방 소식지 제 29호 참조) ㅁ 전문가 논단에서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조용준 교수가 신경외과 의료분쟁 예방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법무법인 변화 문강석 변호사가 신경외과 의료분쟁의 특수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ㅇ 조용준 교수는 “신경외과 의료분쟁을 예방하고, 사고에 따른 장애발생을 줄이기 위해 세심하고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계획 수립 및 시행이 중요하며, 의료진과 환자와의 소통과 신뢰 형성, 자세한 설명과 기록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분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문강석 변호사는 “신경외과 수술은 매우 고난이도와 고위험을 동반하고, 예후의 불확실성과 환자의 신경학적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술 전・후의 충분한 설명, 의료기록의 관리, 수술의 위험 요소 사전 관리 등이 중요하다.”며,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ㅁ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충북대학교병원 고객서비스팀 안준수 담당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ㅁ 박은수 원장은 “신경외과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의료사고 예방과 안전한 의료 환경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반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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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이하'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4월 7일(오후 2시) 의료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의료중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 전경><기념사 -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 대독> <포상 -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상><기념사진 1><기념사진 2>2022-04-12 - f
[인터뷰] 헤럴드경제 [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인터뷰(헤럴드경제,-1.13.-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9862022-01-13 - f
박은수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취임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중재원')은 지난 1월 3일(월) 의료중재원 강당에서 박은수 4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은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협의 기술로 의료중재원은 이 타협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정이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타협의 기술로 행복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에게 아름다운 조정문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임위원 및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되었다.2022-01-06 - f
의료중재원, 부산시청과 간담회 개최(5.12.)
5월 12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이후 2년간의 주요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 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양기관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담화중인 윤정석 원장><간담회 전경><기념촬영 좌: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 우: 박형준 부산시장> 2021-05-21 - f
의료중재원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추어 창립 9주년 기념식을 윤정석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윤정석 원장의 기념사와 복지부장관의 축사(이창준 정책관 대독)를 통해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의료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는 기념식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2021-04-20 - f
[창립 9주년 축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창립 9주년 축사>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개원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윤정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유공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료분쟁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의료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간 43만 5천여 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 8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다른 분쟁해결 기구보다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며 조정‧중재 제도의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이 요청한 5천여 건의 의료과실 사건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며 국내의 대표적 의료감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 간의 노력들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시 한번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1. 4. 6.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2021-0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