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부과의 근거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특정인을 위해 처리되는 업무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것은 타당하지 않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부담 부분
수수료 | 우편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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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시 공개방법에 따른 비용(정보공개 수수료 부과표)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받는 경우의 우편요금 |
- 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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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교수,교사,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