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감정 실시 근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수탁감정제도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제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4호
|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 회신기한 | 감정료 | ||||||||||||||
|---|---|---|---|---|---|---|---|---|---|---|---|---|---|---|---|---|
|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 사건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
진료과목 당 30만원
* 난도에 따라 복수감정 실시(진료과목이 추가되는 경우 문항별 감정비용 추가) |

| 구분 | 상세분야 |
|---|---|
| 의과 분야 |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
| 약학 분야 | 약제과, 약국서비스 |
| 치과 분야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
| 한의과 분야 |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