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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감정

제도 소개

수탁감정제도란?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는 제도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의료행위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입증
하기 위해 서면으로 감정사항(의학적 질의사항)을 의뢰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을 감정서로
작성하여 회신(서면)하는 감정제도임

제도소개

감정 의뢰가능 기관 및 비용
신청인별 제출 서류 :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회신기한, 감정료 내용이 담긴 표
수탁감정 의뢰가능 기관 회신기한 감정료
법원, 검찰, 경찰, 공공기관 사건 개시 후 90일 이내에 감정결과 회신
(30일 이내 연장 가능)

진료과목 당 30만원
감정의뢰 문항수에 따라 증액 가능

 문항수

수탁감정료 

1~5

300,000원

6~10

400,000원

11~15

500,000원

16~20

600,000원

12~40

600,000원+추가 1문항당 1만원 추가

41~

800,000원+추가 1문항당 3만원 추가

* 난도에 따라 복수감정 실시(진료과목이 추가되는 경우 문항별 감정비용 추가)
* 접수통지 후 감정 철회 시 진행정도에 따라 감정료 징수

수탁감정 대상
보건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자) 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한국희귀약품 센터 포함),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의료행위로 인한(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검사, 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등의 행위) 의료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012년 4월 8일 (의료중재원 설립일)이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된 의료사고이면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감정분야
신청인별 제출 서류 : 구분, 상세분야 내용이 담긴 표
구분 상세분야
의과 분야 내과, 신경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약학 분야 약제과, 약국서비스
치과 분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한의과 분야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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