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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신청 방법

조정신청 안내

조정신청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조정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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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안내 동영상 전체 대본

이 동영상의 음성 내용과 화면의 주요 정보에 대한 대본입니다.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와 신청인 자격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서 별지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계좌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자료

기본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신청인 자격 제출서류
당사자 본인 기본 제출서류
상속인 기본 제출서류,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장
대리인 기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자 상태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환자 상태 제출서류
환자 사망 기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환자 의식불명 기본 제출서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 기본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3. 수수료

수수료 면제·할인 대상과 신청금액별 수수료 계산방법이 표로 표시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은 조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조정신청 금액에 따른 수수료
신청금액 수수료
500만 원 이하 22,000원, 기본 수수료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22,000원에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가산
5천만 원 초과 22,000원에 500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가산하고, 5천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10원을 추가 가산

수수료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금액 1천만 원: 수수료 32,000원
  • 신청금액 5천만 원: 수수료 112,000원
  • 신청금액 1억 원: 수수료 162,000원
4. 참여의사 확인

사건 접수부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과정이 화살표 순서도로 표시됩니다.

조정신청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합니다.
  2.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피신청인이 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4. 피신청인이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5. 사건이 각하되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5. 조정절차 자동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조건과 대상이 표시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 의료사고로 법령에서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관련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문신청

위치확인

업무시간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우편/팩스 신청

우편 : (우)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 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팩스 : 02-6210-0099

조정신청 절차

01)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준비) - 02) 신청서 등 제출 - 03) 서류검토(접수담당부서) - 04) 수수료 안내 - 05) 접수완료(사건번호 부여)
  • 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준비)

    조정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에 맞는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조정신청서와 별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경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은 분쟁의 쟁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의료분쟁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공문과 함께 송달됩니다

  • 신청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조정신청서 및 별지를 작성할 수 있고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우리 원 업무 시간 중 내방하시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수수료 안내

    접수담당부서에서는 제출 서류의 내용과 추가서류의 부재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 접수 완료

    수수료 납부 확인 후 1~2일 이내로 접수가 완료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카카오톡 알림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담당 조정감정팀이 배정되며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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