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우편,팩스 등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의 방법(방문,우편,팩스)으로 추가 서류 제출가능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 기본서류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조정 신청서, 조정신청서 별지, 개인(민감) 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진료기록부사본, 영상자료]
다만,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 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자격에 따른 제출서류 : [당사자(본인) 신청 : 기본서류], [상속인 신청 : 기본서류,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상속인이 다수 인 경우], [대리인 신청 : 기본서류, 대리인 신분증사본과 통장계좌사본, 환자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환자 상태에 따른 제출서류 : [환자 사망 : 기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환자의식불명 : 기본서류,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장애인 : 기본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증명서 사본]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은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며, 피신청인의 참여 거부로 조정이 종료된 경우는 전액 환불 됩니다.
수수료 : [기본료 22,000원(5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는 수수료 면제], [장애인은 수수료 할인]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각하된 경우 전액환불
수수료는 500만원 청구 시 기본 22,000원부터 시작해 청구액에 비례하여 가산금액이 부가됩니다. 예를 들면 조정신청금액이 1천만원이면 수수료 32,000원,
5천만원이면 수수료 112,000원, 1억이면 수수료는 162,000원입니다.
조정신청 된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참여의사를 표하면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만약 조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조정 절차는 개시되지 않고 종료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송됩니다.
[일반사건 :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내 참여여부를 결정]
[사건접수 - 피신청인동의 여부확인(14일내) - 동의 : 절차개시, 부동의 : 절차종료(각하) * 제출서류 반송]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 중 환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는 피신청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자동개시 : 피신청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절차 개시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에 한함]
[자동개시 대상 :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장애를 입은경우(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 제외,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