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은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온라인 조정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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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영상의 음성 내용과 화면의 주요 정보에 대한 대본입니다.
1.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우편신청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팩스 등 신청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와 신청인 자격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신청서
- 조정신청서 별지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계좌 사본
- 진료기록부 사본
- 영상자료
기본서류를 확인하고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요건 및 환자 상태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 자격 | 제출서류 |
|---|---|
| 당사자 본인 | 기본 제출서류 |
| 상속인 | 기본 제출서류,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위임장 |
| 대리인 | 기본 제출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통장계좌 사본, 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
| 환자 상태 | 제출서류 |
|---|---|
| 환자 사망 | 기본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 환자 의식불명 | 기본 제출서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장애인 | 기본 제출서류,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
3. 수수료
수수료 면제·할인 대상과 신청금액별 수수료 계산방법이 표로 표시됩니다.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은 조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기본 수수료는 22,000원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장애인은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의 부동의로 사건이 각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전액 환불됩니다.
| 신청금액 | 수수료 |
|---|---|
| 500만 원 이하 | 22,000원, 기본 수수료 |
| 5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22,000원에 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가산 |
| 5천만 원 초과 | 22,000원에 500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20원을 가산하고, 5천만 원 초과 금액 1만 원마다 10원을 추가 가산 |
수수료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금액 1천만 원: 수수료 32,000원
- 신청금액 5천만 원: 수수료 112,000원
- 신청금액 1억 원: 수수료 162,000원
4. 참여의사 확인
사건 접수부터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절차가 개시되거나 종료되는 과정이 화살표 순서도로 표시됩니다.
조정신청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조정신청 사건을 접수합니다.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 피신청인이 참여에 동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 피신청인이 참여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사건이 각하됩니다.
- 사건이 각하되면 제출한 서류는 신청인에게 반송됩니다.
5. 조정절차 자동개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조건과 대상이 표시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 환자가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
- 의료사고로 법령에서 정한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
자폐성 장애 및 정신장애는 자동개시 대상에서 제외되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관련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문신청
위치확인
업무시간 : 평일 0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우편/팩스 신청
우편 : (우)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대문로 5가) T타워(8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팩스 : 02-6210-0099
조정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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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확인 및 작성(준비)
조정신청을 위한 필수서류를 확인하고 양식에 맞는 조정신청서와 별지를 모두 작성합니다.
조정신청서와 별지는 사고 내용과 피해경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핵심적 사항을 위주로 작성 바랍니다.
작성된 내용은 분쟁의 쟁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되며 의료분쟁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조정신청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의료중재원의 공문과 함께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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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등 제출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증 후 조정신청서 및 별지를 작성할 수 있고 필수 제출 서류를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우리 원 업무 시간 중 내방하시어 서류를 제출하거나 비치되어 있는 서식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팩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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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접수담당부서에서는 제출 서류의 내용과 추가서류의 부재 등을 확인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완비되면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하여 수수료 납부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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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완료
수수료 납부 확인 후 1~2일 이내로 접수가 완료되며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카카오톡 알림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이후 담당 조정감정팀이 배정되며 조정(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