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의안을 도출하고 양측에 권고함으로써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신청 절차
조정절차도
의료 및 법률 관련 각 부문 전문가들이 다음의 조정신청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개시 : 2016년 11월 30일부터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