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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금이 상향됐다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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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이 최대 3억원의 범위(기존 최대 3천만원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3조 개정(2025.3.11.))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이후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사건부터 적용(「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부칙 제1조 및 제3조)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7호)」에 따른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별 보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태아 사망 : 최대 2천만원 범위 내
ㅇ 신생아 사망 : 최대 3천만원 범위 내
ㅇ 산모 사망 : 최대 1억원 범위 내
ㅇ 중증의 뇌성마비 : 최대 3억원 범위 내
ㅇ 경증의 뇌성마비 : 최대 1억 5천만원 범위 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중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경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합니다.
3)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중 “태아 사망”, “신생아 사망”, “뇌성마비” 사고의 보상 기준에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기존 34주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출생(사산)체중은 2,000g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산모 사망”의 경우 재태주수는 20주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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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어떤 경우에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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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상금의 청구방법은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환자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의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보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신청은 환자 또는 의료인(대리인 포함)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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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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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산모·신생아·태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외국인 포함) 또는 의료인이 신청한 조정·중재절차 진행 중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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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 여부 및 보상금 지급액은 누가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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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여부와 보상금 지급 여부는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총 11명의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3명,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중재원 조정위원 2명, 중재원 감정위원 2명, 비영리 단체 추천인 1명,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1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 범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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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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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이 결정되면, 심의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심사결정서가 청구인에게 통보되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은 사고 유형에 따라 일시금과 분납금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ㅇ “태아 사망”, “신생아 사망”, “산모 사망”의 경우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ㅇ “뇌성마비”의 경우 보상금은 초기 일시금과 보상청구 당시 보상대상자의 나이,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차등하여 매년 균등하게 분할하여지급됩니다. (보상대상자의 나이가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지급) ※ 단, 분할보상금은 매년 지급대상자의 민법상 법정대리인, 생존여부, 장애등급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변경이 있을 경우 분할보상금은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시 제4조제4항, 제5항,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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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모와 신생아가 모두 사망하거나 다태아인 경우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동시에 여러 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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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신생아(태아 포함)가 모두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하거나 다태아인 경우 등 불가항력 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하면 보상은 각각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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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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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동안 조정 절차는 잠시 중단됩니다. 이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보상심의위원장은 조정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조정 절차가 재개되어 심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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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상금을 받은 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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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은 후 조정절차에서 조정합의가 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고도 조정합의 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청구인이 보건의료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받고 직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청구를 한 것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사건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임을 인지하고 수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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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료사고보험에 가입하였는데 보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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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해결과 손실보전을 위해 가입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은 의료기관측의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분만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과실을 찾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그 보상의 영역과 기능은 서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범위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분만과 관련된 의료행위는 다른 진료과의 의료행위보다 사전 예측이 불가능한 돌발증세가 나타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고 이에 더하여 산모와 가족은 출산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이해의 폭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정보를 환자 측에게 제공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의료기관과 환자 상호간의 분쟁과 불신을 줄여주는 점에서 손해배상보험과 다른 영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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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망, 중상 장애가 자동 조정절차 진행요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상제도와 연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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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률은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지체 없이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산모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신생아뇌성마비로 인한 의료사고는 모두 이 개정 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 절차 진행 중에 해당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보상절차가 진행되므로 앞으로 보상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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