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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직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부정청탁 혹은 금품등 수수)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신고,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부정청탁 신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금품등 수수 신고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신고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를 함께 제출
  • (인터넷 신고) [신고하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연계 신고 (인터넷 신고 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결과 확인]란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 (방문신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팀  찾아오시는 길
  • (우편신고) 서울시 중구 후암로 110 (남대문로 5가) 서울시티타워 20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사팀 청탁방지담당관 앞

신고서(자진신고용) 다운로드   신고서(제3자 신고용) 다운로드


신고처리 절차

위반행위 신고자 신고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감사 또는 수사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위반 행위자에게 징계 처분 등 처리(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 관할법원에서 처분 대상자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검사 또는 수사 후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위반 행위자에게 처리, 징계 처분 등, 후에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에서 처분 대상자 대하여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신고 유의사항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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