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신고,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하여 가명, 차명, 또는 연락처가 불분명한 신고는 처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부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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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신고자가 신고접수기관(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검사 또는 수사 후 조사기관(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에서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 위반 행위자에게 처리, 징계 처분 등, 후에 공소 제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 관할 법원에서 처분 대상자 대하여 형사처벌,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