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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정보공개제도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흐름도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인터넷, 팩스, 우편, 직접청구시 접수증 교부) 및 청구서 배부 (팩스, 우편, 직접청구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재후 처리부서로 배부) > 해당부서에서 공개여부 결정 (기간연장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을 하고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보), 결제 및 통지(접수일로부터 1일이내) - 청구인에게 결정통지 내용을 작성하여 처리 - 수수료 징수 및 우송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처리 후 정보공개 처리부서에 처리사항 통보 >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 후 정보공개 내용을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복제물의 교부),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정보공개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을 통해 이의신청서 작성후 접수 >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관련서류 검토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즉시 접수) > 정보공개 처리부서가 의의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서면을 통한 통지 (서면 통지서 각하, 기각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가 가능 할 수 있음을 함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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