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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보상 심의기준

  • 보상 심의기준
    공통 1. 분만 행위와의 관련성
    2. 의료기관의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여부
    신생아
    뇌성마비
    1.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분만 전후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한 경우
    산모사망 1.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
    2.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 적으로 사망한 경우
    신생아
    사망
    1.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출생 후 28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 28일이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의 원인이 분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4.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경우
    태아사망 1. 사산 체중이 2,000g 이상인 경우
    2.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3.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 경우
  • 보상 제외기준

    아래의 사고유형별 보상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생아
    뇌성마비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 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산모사망 1. 유산에 의한 경우
    2. 산모의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3. 분만 후의 감염증 등 후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신생아
    사망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분만 후의 감염증 등 신생아기(新生兒期)의 요인에 의한 경우
    3.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태아사망 1. 뇌기형, 염색체 이상, 유전자 이상, 선천성대사이상 또는 선천이상 등 선천성 요인에 의한 경우
    2. 임신 중 임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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