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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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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8907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3호 발간
- 췌장담도내시경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에서 수행한 의료사고 유형 분석 및 예방방안 연구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하여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췌장담도 내시경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23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소식지에서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원에서 감정 완료된 췌장담도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60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분쟁사례 및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 췌장담도내시경 시술(검사 포함)시 발생하는 합병증으로는 천공이 전체의 2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출혈과 심폐합병증이 각각 10.0%로 나타났다.

  ○ 합병증 발생단계별로 시술단계(50.0%)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며, 합병증 발생 이후 조치는 수술 치료가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전문가 논단에서는 소화기내과 도재혁 교수(중앙대학교병원)의 ‘췌장담도 내시경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김지현(건양대학교 QI팀)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활동’을 소개하였다.

  ○ 도재혁 교수는 “췌장담도내시경 검사 후 발생한 심한 목이나 목구멍 통증, 삼킴 곤란이 있거나 지속적인 심한 복통, 해소되지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발생하고, 검은색 대변이나 혈변이 있으면 즉시 응급실로 내원하도록 교육을 시행해야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처치와 진행 과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에게 가감 없이 설명하고 위로와 공감을 표하면 분쟁화 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박은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사건의 정밀한 분석과 다양한 예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의료기관의 만족도와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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