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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수상작

"[2020 의료중재원 웹툰 공모전]바르고 따뜻하게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분쟁을 풀어드립니다.(입상)"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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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의료중재원 웹툰 공모전]바르고 따뜻하게 환자와 의료진의 의료분쟁을 풀어드립니다.(입상)

  • 작성자박은혜
  • 작성일2020-09-25
  • 조회수6877

평소 처진 눈꺼풀과 눈밑 피부가 늘어진 지방으로 나이다 들어보이던게 고민이던 A씨.
A씨 : 너무 나이가 들어보이네
B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사 : 그렇다면 상안검과 하안검 수술을 받으시죠.
수술 후 A씨는 원하지 않던 쌍커풀 수술까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 : 원치않는 쌍커풀 수술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B병원 의료진 : 눈이 심하게 처진 환자의 특성 상 쌍커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디 : 잠깐~! 메디와 함께 의료분쟁을 풀어요~~ 평소 안검하수가 있었던 A씨에게 ᄊᆞᆼ커풀 수술을 통해 교정 수술을 하여 수술에는 문제가 업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 전 환자의 자기결정원이 침해되지 않도록 수술 방법과 수술명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해야해요!(의료법 제24조)
(미용 성형술을 의뢰받은 의사는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와 함께 술로 인한 외모 변화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해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를 참조해서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의뢰인이 시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참조)
메디 : 따라서 의료중재원은 이로인해 A씨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B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의료분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밝고 따뜻하게 해결해드립니다!


* [알림!!]본 작품은 [202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웹툰 공모전] 수상작으로 저작권 및 사용권은 작가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무단으로 도용 또는 임의 사용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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