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6. 12. 28생, 남)은 2012. 9. 3.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후 오른쪽 발목에 부종이 발생하여 같은 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후 외측 복사뼈 골절(우측) 진단을 받고 관혈적 체내금속고정술(ORIF with K-Wire 3개,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같은 달 28. 퇴원할 때까지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달 15. 변연절제술을 시행받고, 같은 달 20. 피신청인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신청인이 수술 부위 감염증으로 수술 이후 3개월간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은 2012. 10. 11. 피신청인 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같은 해 11. 6. 퇴원할 때까지 세프테졸나트륨1g(1⨉3회), 루카시놀주250mg(1⨉2회)를 이용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같은 해 10. 17. 목발을 짚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보기 위해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제2족지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여 같은 달 19. 골수염(osteomyelitis), 제2족지 골절 진단 하에 ① 소파술 및 k-wire 제거술(우측 발목), ② 비관혈적 고정술(제2족지, k-wire)(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신청인은 같은 달 20. 신청인에 대한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4.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MRSA’라 함)에 의한 감염임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2012. 11. 14.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외측 발목과 부위 상처에서 거즈 대부분을 적시는 삼출이 보였으며, 피하지방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발목 전체적으로 심하게 부어 있고 열감이 있어 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골 불유합 및 발목 관절강내 농과 거골, 경골까지 침범한 골수염이 확인되어 같은 달 15.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같은 달 16. 비골 원위부 절제술, 항생제 삽입술, 관절경하 절개배농술(이하, ‘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12. 15.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3. 1. 9.까지 입원 상태에서 상처 관리 및 항생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1. 10.부터 같은 달 15.까지 ◇◇병원에 재입원하여 삽입된 항생제염주제거술을 받고, 같은 달 16.부터 31.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상처 관리 및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1차 수술을 받은 후 골수염이 발생하여 비골 원위부 절제술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게되었다고 주장하며, 향후치료비와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이익 및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3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1차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염증 발생 후 신청인에게 여러 차례 발을 딛거나 무리하지 말 것을 설명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넘어져 족지가 부러지고, 통원중 K-wire가 부러지면서 통증 및 염증 수치 증가하는 결과 발생한 점, 입원 기간 항생제 투여를 시행하면 확연히 염증 수치가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