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플란트 시술 후 인접치 손상으로 후유증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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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2598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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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 '인접치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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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2020년 9월 19일 A병원에서 #22, 42 발치를 받고, 10월 1일 피신청인병원에 임플란트 상담을 위해 내원하여 CT, 파노라마 촬영 후 11월 20일 #22, 42 임플란트 식립, 뼈이식을 받았다. 이후 통증 호소에 따라 11월 28일 #22i, 42i 가철성 임시치아 조정, 실밥 제거, 진통제 등 약 5일치를 처방 받은 후, 11월 30일 가철성 임시치아 통증으로 교합 조정을 받고, 12월 5일, 12월 12일, 12월 19일 치주소파술을 받았다.
2021년 1월 16일 인상 채득, 1월 21일 #22i 임시 보철물 세팅 시 재제작 원하여 재제작하기로 하였으며, 1월 30일 #22i 보철물 세팅 및 #42i도 재제작하기로 하였고, ‘#21 찬물에 시리고 애리다’ 호소하여 지각과민 처치를 받았다. 2021년 2월 4일 #42i 보철물 세팅을 받았으며, #21 불편하여 먹먹한 느낌을 호소하였다. 3월 3일 전화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3월 6일 #21 근관치료를 시작하고, 3월 12일 CT 촬영을 받았다. 2021년 3월 20일 #21 두드렸을 때 통증을 호소, 3월 27일 지난번과 비슷한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등 약 처방을 받았다.
환자는 2021년 4월 24일 신청외 B병원에 내원하여 #21 통증으로 약 처방을 받았고, 7월 16일 #21 통증으로 내원하여 고름 잡혀 있는 상태가 확인되어 소독 후 칼시펙스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 받았으며, 9월 25일 근관치료를 받고, 10월 16일, 23일, 12월 8일 #21 욱씬거림으로 근관치료를 받았다.
2022년 2월 16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상병명 #21 비가역적 치수염, 주소는 #21 불편감, 코피로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았다. 2월 28일 신청외 C병원에 #22 임플란트를 위해 내원하여 3월 3일 #22 임플란트를 제거, 4월 5일 #21 레진코어 및 근관치료를 마무리 받았다. 2022년 5월 9일 신청외 D병원에 내원하였으며, 현재 근관치료 상태 좋으며 #21 재근관치료로 해소될 것 같지 않으며, #22i에 의한 손상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분쟁의 요지
ㅇ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인접 부위인 #21 치아가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그 통증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이 힘들게 되어 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
ㅇ (피신청인) 이 사건 시술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었고, 의료상 준칙에 위반될 정도의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인접 치아 통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통증에 대하여 지각과민 처치와 근관치료 등 시행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
사안의 쟁점
ㅇ #22 치아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ㅇ #21 치아 불편 호소 후 경과 관찰의 적절성
ㅇ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ㅇ #22 부위에 식립된 #22i 고정체가 #21 치아의 근단부 1/3과 접해 있거나 근접한 위치에서 관찰된다. #21 치아가 통상적 근관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을 때,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된다.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후 #21 치아 통증의 원인은 피신청인의 #22 부위 임플란트 식립 과정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코피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처리결과
ㅇ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22, 42 치아 부위의 연조직 치유 양상과 발치, 함몰 부위가 관찰됨에 따라 해당 시술 계획은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통증을 처음 호소한 당시와 근관치료를 시작한 당시의 #21 치아의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개월간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통증으로 내원한 #21 치아 상태가 ‘고름’상태로 악화된 점, 통상적으로 근관치료에도 치아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22i 고정체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및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청인의 #21 치아 통증 호소에 적극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