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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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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3540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백내장' #'망막박리'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남/50대)은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환자로, 2022년 3월 8일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나안시력 우안 안전수동(HM, hand motion), 좌안 1.0 측정되어 노인성백내장을 진단받고 수술이 계획되었고, ‘우안 두 번 수술. 시력예후 불량 설명’이 기록되어있다.


3월 1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수정체유화술 받던 중 후낭파열 발생하여 ▲▲▲▲안과(□□점)으로 전원 조치받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3월 12일 ~ 3월 16일 우안의 심한 각막부종 관찰되어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으며 안약,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3월 18일 ▲▲▲▲안과(□□점)에서 우안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월 19일 ~ 2023년 5월 2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 받으며 안약, 경구약 조절 받았다. 우안 나안시력 0.1 측정됐으며, 6월 10일 수술 후 황반원공 관찰되어 경과관찰 받던 중 우안 망막박리 관찰되어 상급병원인 △△△△병원 진료의뢰서 받고 귀가하였다.


2022년 6월 28일 △△△△병원 내원 후 7월 18일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지 50cm(finger count 50cm) 측정되었고 경결막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 받으며 우안 망막 안정되어 2023년 2월 13일 우측 전방세척,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경과관찰 받고 있으며, 2024년 7월 1일 우안 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일반적으로 30~40분이면 진행할 수 있는 백내장 수술을 2시간이 지나도록 마무리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자 상급병원이 아닌 ▲▲▲▲안과(□□점)으로 의료장비도 없는 택시를 태워 이송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피가 고여 있었던바, 이는 집도의의 과실로 망막이 손상되어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병원측) 신청인은 일반적인 백내장이 아닌 백색 백내장으로 2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함과 시력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하에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고 pinpoint 마취를 하는 과정에 결막 출혈이 발생했으며, 수술 중 후낭 파열이 발생하여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상급병원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빨리 수술이 가능한 ▲▲▲▲안과(□□점)로 전원 조치하였다. 전원과정에서 특별한 의료장비가 필요 없는바 빠른 이동을 위해 택시로 이송하였고, 망막박리의 원인이 수술 중 집도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나, 수술과는 관련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ㅇ 진단 및 우안 백내장 수술과 전원의 적절성

ㅇ 경과관찰 및 우안 망막 진료의 적절성

ㅇ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양안 백내장으로 과거 2년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았으며, 경과는 좋았다. 서서히 진행된 우안 시력저하로 검진 시 수정체 혼탁이 심해져 하얗게 변한 상태이며, 거의 빛이 통과되지 않아 망막부분은 평가 불가능한 상태인 백색 백내장으로 진단되었으며, 수술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백색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 합병증이 발생했지만, 수정체 후낭은 아주 얇은 막으로서 백내장 수술 도중 약한 부분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발생 가능한 드문 합병증에 해당하며 수술을 중단하고 전원한 조치는 적절하였다.


우안 수술 후 항생제 점안제와 경구약 및 항염증제를 적절하게 투여하였고, 전방출혈, 안압상승 등에 대하여 전방세척, 지혈제와 안압하강제를 사용하였다. 경과관찰 중 우안 망막박리가 발견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우안 유리체절제술을 시행받고, 이후 실리콘오일 제거하였으며 망막은 유착된 상태이나 우안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좌안시력은 1.0 유지됨)되었다. 피신청인병원에서의 경과관찰 및 망막박리 진단 후 △△△△병원에 전원한 시기에서 별 문제점은 없으며, 비교적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우안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후낭파열 등 수술 합병증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양측의 주장이 달라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백내장수술과 인과관계는 낮지만, 우안 황반원공과 망막박리의 대처법 대하여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로 확인되고, 장애의 원인이 이 사건 백내장 수술상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부족한 점 등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술 전 신청인은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수정체 후낭파열은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장애와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다만, 제출된 진료기록 및 감정서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은 2022년 3월 11일 이 사건 백내장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동의서를 통해 백내장 수술의 목적과 방법, 마취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을 한 후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은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병원 답변서에 따르면, 마취 방법은 수술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여 pinpoint 마취 방법을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신청인은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이 2번 이루어질 수 있고 후낭파열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이므로, 피신청인병원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제출된 수술동의서만으로 이와 같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상 백색 백내장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MH(황반원공)가 확인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하여 경과관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황반원공에 대한 위험성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신청인의 설명 또는 지도설명에 관하여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감정결과 및 조정방안 진행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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