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골두골절 및 인대파열로 핀고정술 후 도수치료 중 고정된 핀이 탈락되어 재수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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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정형외과 | 조회수 | 2812 |
| 처리결과 | 조정불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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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골두골절'
# '인대파열'
# '핀고정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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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50대)는 2023년 7월 19일 낙상으로 □□의료원에서 영상 검사 시행 후 X-ray 상 우측 요골두 골절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7월 22일 피신청인병원에 입원, 7월 24일에 우측 팔꿈치 탈구정복 및 요골두 핀고정술, 인대복합술을 시행받은 후 7월 31일 퇴원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8월 2일 ~ 10월 10일 피신청인병원 외래를 통해 우측 새끼손가락 감각저하 및 우측 팔꿈치 운동제한에 대한 도수치료와 상처 치료를 시행받으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신청인은 9월 1일 ○○○정형외과, 10월 11일 ▲▲▲▲▲병원, 10월 13일△△영상의학과에 내원하여 감각저하 및 관절 운동제한에 대한 진료를 시행받았고, 10월 20일 ■■■병원에서 나사못 제거술, 척골신경 전방전이술, 관절낭 제거술 시행받은 후 현재 추시(follow up) 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환자측)) 환자는 요골두골절, 인대파열로 인한 핀고정 및 인대복합술을 받았으나, 수술 시 술기 부족, 부적절한 처치로 인해 수술 후 운동범위 제한 및 감각저하가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병원측)) 수술 전 낙상사고로 인해 우측 팔꿈치 부위의 척골신경에 손상이 발생한 상태로 이로 인한 마비 증상이 발생한 것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다.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무 이행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병원의 수술적응증은 적절하였으며 술기(수술기법)는 대체로 적절하였으나 인대봉합술 시 사용한 봉합나사못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은 점은 일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다.
피신청인병원 추시 관찰 중 9월 1일 ○○○정형외과에서 나사못의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계속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은 일부 적절치 못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절 주위 골절이나 연부 조직 손상 시 합병증으로 주관절 강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1차 수술 후 발생한 주관절 강직은 최초 수상의 합병증 또는 봉합나사못의 부정위치로 인하여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수술하고 추시 중 2024년 1월 16일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으며 주관절 운동 범위는 0-130도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재 신청인에게 주관절 강직 증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2024년 2월 3일 기록 상 ‘4, 5 수지 감각은 아직 떨어져 있다’라고 기재되어있어 척골신경 증상이 잔존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최초 수상 시 척골신경 손상이 있었으므로 피신청인병원의 부적절한 처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내측측부인대 파열, 요골두골절이 발생하여 이 사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었고, 수술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수술 전에 이미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동반하여 척골신경의 신전 손상이 존재하였던 상황이었고, 팔꿈치 관절의 외상과 관련된 척골신경 병증의 경우 손상 당시에는 척골신경 손상의 소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척골신경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하므로 척골신경 손상의 발생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온전히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관절 강직과 관련하여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의가 이 사건 수술 인대봉합 과정에서 사용한 봉합나사못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 나사못이 관절강 내부에 노출되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관절 운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을 진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경과관찰 과정에서 9월 1일 ○○○정형외과에서 및 10월 11일 ▲▲▲▲▲병원에서 X-ray 촬영 후 주두와에서 관찰되는 고정나사(anchor)로 인해 팔꿈치 관절의 신전이 제한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경우 경과관찰 과정에서 x-ray를 지속적으로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못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외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를 전달받은 이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하여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피신청인의 경과관찰 과정상 주의의무위반 역시 인정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위반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인 관절 강직의 기간 연장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관련 법리에 의하여 추정되고, 피신청인은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데에 대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동의하여 조정은 불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