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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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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진단 지연에 따른 피해 주장 사례
진료과목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3181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유방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림프절병증'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여, 40대)은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mammogram) 시행을 받음. 검진결과(통보일:2023. 12. 1.) 좌측 유방 상외사분 비대칭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등을 권고받음. 12. 20. 신청인 병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를 받은 결과 좌측 유방 림프절 비대, 상외측(Enlarged left intramammary lymph nodes, outer upper portion),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No evidence of mass in both breast, No lymphadenopathy in both axilla)으로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이 확인됨. 

※ (피신청인 주장) 초음파 검사 결과 외과 담당의사는 림프절이 부어 있다고만 했을 뿐 유방엔 아무 이상소견이 없다고 하였으며 증상은 왜 그러는지 문의하니 유전적일 수 있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음.


2024. 1. 22. 유방 종괴로 ■■■외과 내원하여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왼쪽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됨. 2. 13. □□□□□병원 내분비외과에 내원하였고, 2. 15.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이 확인됨. 2. 29. 유방 MRI 결과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됨.


3. 18. ~ 3. 19.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1차 선행화학요법(accord docetaxel) 시행 및 4. 8. ~ 4. 9. 2차 선행화학요법(accord docetaxel) 시행 받았고, 추가 선행화학요법을 계획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기관측) 유방촬영술 공단검진 시행으로 왼쪽 상외측 비대칭적 국소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 시 유방 내 림프절 비대, BI-RADS category 2(양성, 정기검진 필요) 소견으로 6개월 후 추적검사를 설명함.


(피신청인, 환자측)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결과 림프절이 부어있다고만 했을 뿐, 왼쪽 유방 이상 증상에 대해 유전적일 수 있으며 유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고 하였음. 하지만 아무래도 증상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2024. 1.경 ■■■외과에서 유방검사를 다시 받았고, ■■■외과 의료진은 초음파를 보고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유방암으로 진단함. 이후 □□□□□병원에서 진료 후 유방암 3기말 진단을 받고. 조금만 늦었다면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을 것이라고 들음. 신청인 병원의 오진으로 인해 진단이 2개월 늦어졌으며 조기 진단되었다면 항암치료 3회를 했을 시간임.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검사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환자)은 2023. 11. 22. 검진을 위해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유방촬영술(mammogram) ‘1. 유방조직 비균질 고밀도, 작은 종괴병변(3등급) 가능성(The breast tissue is heterogenously dense, This is may obscure small mass lesion, grade 3), 2. 좌측 유방 비대칭 국소 음영, 유방 상외사분(Focal asymmetric density in left breast, outer upper quadrant)’을 시행 받음. 12. 1. 검진결과 통보되었으며 좌측 유방 상외측 비대칭적인 국소 음영으로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고함.


12. 20. 신청인 병원 외과에 내원하여 유방초음파 검사 ‘1. 좌측 유방 상외측 림프절 비대(Enlarged left intramammary lymph nodes, outer upper portion), BI-RADS category 2. 양측 종괴 없음, 양측 액와부위 림프절병증 없음(No evidence of mass in both breast, No lymphadenopathy in both axilla)’을 시행 받았고, ‘6개월 후 유방초음파 권고’ 소견 확인됨. 


2023. 11. 22. 유방촬영술에서 치밀 유방으로 좌측 유방에 비대칭이 있고, 좌측 상외측에 종괴가 보이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 비대가 확인되어 유방암과 액와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됨. 12. 20. 유방 초음파에서도 좌측 중상부, 내상부에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이 확인되고, 좌측 액와부 림프절이 커져 있어 유방암과 액와부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어 조직검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 진단 및 6개월 추적검사를 권고하는 것은 부적절 하였음.


2024. 1. 22. 유방 종괴로 ■■■외과에서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중심침생검,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 결과 상 좌측 침윤성 유관암, 액와 림프절 전이 의심으로 진단됨. 2. 15. □□□□□병원 내분비외과에서 흉부 CT상 좌측 유방 약 7.7cm 종괴, 액와부위 림프절 비대, 림프절병증 가능성 확인됨. 2. 29. 유방 MRI 상 전이성 림프절병증, 좌측 BI-RADS category 6, 우측 BI-RADS category 1 소견이 확인됨.


액와림프절 비대 소견은 다양한 원인(원발성 림프암, 유방암 전이, 염증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이 있을 수 있으나, 피신청인(환자)의 경우 2023. 11. 22., 12. 20. 검사 당시에 유방내에 유방암이 의심되는 종괴가 있어 유방암의 국소 전이로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었음(유방내 비정형적인 모양의 종괴들과 림프절 비대). 따라서 총생검 등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했었음. 다만, 2023. 11. 22.에 진단되었다고 해도 2024. 1. 22. 진단된 것과 비교해서 병기, 치료 및 예후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환자)은 앞으로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행정상 민원, 비방, 시위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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