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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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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3기를 정상으로 오진함에 따른 암전이 발생 주장 사례
진료과목 기타 진료과 조회수 3166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유방암' #'오진' #'암전이' #'초음파' #'유방 전절제술' #'항암화확요법' #'방사선치료'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40대 후반)은 2020. 12. 15.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초음파에서 ‘좌측 유방 하 내측 섬유낭성변화 또는 국소 지방 조직 의심(6~7시, 0.9 cm)’ 소견과 유방촬영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 의 소견을 받음. 

2021. 9. 24.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시행한 유방 초음파에서 ‘좌측 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 의심(6~7시, 1.2 cm)으로 정기적인 추적검사 권유’ 및 유방촬영검사에서 ‘치밀유방으로 초음파 권유, 우측 양성 석회화(우상내, 우하내)로 임상적 의의는 없으나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성분비물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유방전문의 진료상담을 받기 바람’ 소견을 받음. 

11. 15. 신청인은 좌측 유방에 대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고 11. 25. 좌측 유방 부분절제 및 생검을 통해 침윤성소엽암(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이 확인됨. 

2021. 12. 7. 신청인은 좌측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병리검사 결과 pT3N1a로 확인됨. 

이후 신청인은 2022. 1. 5. ~ 3. 14. 항암화학요법, 같은 해 4. 4. ~ 5. 19. 방사선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4. 4.부터 항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음.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유방촬영 및 초음파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2개월 후 타 병원에서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좌측 유방암 전절제 및 림프관 제거술을 받았음. 현재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및 약물치료 중이며 수술 후 신체적인 불편과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였음.


(피신청인) 2020. 12. 15. 유방초음파와 유방촬영 검사 자료에서는 좌측 유방의 병변을 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이 없었음. 2021. 9. 24. 검진 시 유방초음파검사 후 ‘좌측 유방 6-7시 방향에 1.2cm의 섬유낭종성변화가 의심됩니다. 전체 여성의 60%에서 발견될 정도로 흔한 양성 유방 병변(특히 30대~50대)입니다. 여성호로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통증, 압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판정하였음. 피신청인 병원이 확인한 양성 병변과 신청인이 수술한 악성 신생물이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고, 설사 같은 병변이라고 해도 당시 유방초음파 검사만으로 악성 종양이 있다고 의심할 수는 없었음.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건강검진과 진단검사의 차이 및 한계

○ 유방 촬영 및 초음파검사 판정의 적절성 여부  

○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이 신청인의 치료방법, 예후에 미친 영향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의 좌측 유방 생검을 통해 확인한 침윤성소엽암은 유방암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유형의 유방암으로, 유방암의 흔한 유형인 침윤성 관암과 달리 유방 영상소견에서 명확한 종괴(mass forming)의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진단 시의 영상 소견보다도 병리 결과에서 범위가 넓게 나오고 양측성으로 발견되며, 수술하면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최종 병리 결과로 판단되는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음(피신청인 병원의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림프절 비대가 수술 시 전이로 확인된 것을 볼 때 침윤성 소엽암의 특징을 보인 사례로 판단됨).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에서 양성 병변으로 판정하고 추적검사를 권유한 이후 추가 정밀검사에서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로, 진단된 암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를 피신청인 병원의 오진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5,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정과정에서 고려된 사정들

이 사건의 조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음, 신청인 측에 대해서는, ① 신청인의 양쪽 유방사이에 불균형이 보이며 1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한 유방 X선 촬영 검사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습니다’에서 ‘치밀유선조직(유선분포량 51-75%인 치밀유방) 소견’, ‘양성 석회화(우상내, 우하내)’로 변화되어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고 또한 유방에 만져지는 병변이 있거나 유두의 습진, 혈성분비물과 같은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유방전문의 진료상담을 권유받았으며 역시 같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행한 유방초음파 검사상 좌측유방 하부 섬유낭종성변화(6-7시)가 0.9cm에서 1.2cm로 증가하여 주의 깊고 정밀한 검사 및 판정이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2021. 9. 24. 건강검진 종합소견상 유방 X선 촬영검사 및 유방초음파 검사에서 치밀유방, 석회화, 섬유낭종변화가 의심되므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문구가 보이기는 하나 유방암 진단의 임상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대면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정밀 검사의 필요성 등을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소엽암의 경우 영상으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초음파 촬영 및 판정에 높은 숙련도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좌측 유두하방의 종괴들이 2개월 이후 조직검사결과 대부분 종양으로 판정되어 초음파 촬영의 숙련도와 판정경험에 의문이 남는 점을 고려하였고, 피신청인 측에 대해서는 ① 신청인에게 시행된 유방촬영검사 및 유방 초음파는 건강검진으로 1년 간격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통상 유방 X선 촬영은 진단을 위한 검사라기보다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률상 질환 보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정도의 검사이고 함께 시행된 유방 초음파검사는 유방촬영검사를 보완할 수 있으나 침윤성 소엽암의 판정에는 한계가 있어 2021. 9. 24, 검사 후 섬유낭종성 변화에 대하여 추적검사를 권유한 것은 일단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이 2021. 11. 25. 상급병원의 생검을 통해 침윤성소엽암(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프로케스테론 수용체 양성, HER2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침윤성소엽암은 내재적 특성상 명확한 종괴의 양상으로 보이지 않고 수술결과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병기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점, ③ 신청인이 좌측 유방의 침윤성소엽암 판정 후 유방 전절제술을 받고 병리검사 결과 pT3N1a으로 확인되었으며, 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항호르몬치료 등을 받고 유방재건술도 계획하고 있어 유방암 치료 예후가 비교적 양호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2021. 9. 24. 검사시로부터 약 2개월만인 11. 25. 침윤성소엽암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진단의 미흡이나 지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엽암의 특성상 그 치료방법 및 예후에 많은 차이가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따라서 피신청인 병원의 검사와 판정에 아쉬움은 있으나 이를 바로 의료행위의 과실로서 부적절하다거나 악결과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년 사이의 신청인의 좌측 유방의 종괴의 변화가 소엽암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 보다 신중하게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 대면상담에 이르지 아니한 점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당사자들에게 설명하고 합의를 권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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