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악 임플란트 시술 후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발생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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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2690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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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후각저하'
#'부비동염'
#'비중격 편위'
#'치은절제술'
#'치근활택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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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60대)는 2015. 2. 25. 구강검진을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으며, 3. 7. CBCT 영상 검사를 실시하고, #14, 16 발치 및 #14, #16 근심 부위 임플란트 식립과 #26 발치, 7. 16. #16, #26 부위 임플란트 식립 후 처치 및 경과를 관찰함. 11. 13. #14i, 15i, 16i, 26i 고정력을 확인하고, 이후 보철 치료 과정을 거쳐서 12. 12. #14i, 15i, 16i, 보철물 최종 접착과 2016. 1. 7. #26i 보철물 최종 접착 이후 3회 경과 관찰을 받음.
2018. 1. 9. 파노라마 영상 검사 등을 받았고, 1. 13. 스케일링 등을 받음. 2019. 1. 25. #26i 흔들림으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나사 조임을 실시하고, 4. 6. 나사 조임, 5. 31. #26i 보철 지대주의 헥사 부위 파절을 확인하고 파편 제거 및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받음. 6. 4. #26i 파편 제거, 6. 13. CBCT 영상 검사, #27 부위 임플란트 식립술 이후 술후 처치를 시행하였고, 2019. 10. 19. #27i 임플란트 2차 수술 이후 술후 처치, 11. 2. #26i-27i 인상 채득, 12. 10. 임시 합착과 치은절제술, 치근활택술 이후 경과 관찰을 받음.
2020. 2. 4.과 2. 11. 각각 #26i-27i 치은절제술, 치근활택술 후 2. 18. 불편함으로 약 처방을 받음. 2. 22. #27i 고정체 제거를 받고, 3. 24. #26i 부위 체크, 4. 24. 스케일링 받은 후 치주 치료 계획하여 기타 부위 치주 치료를 받음. 5. 26. #26i 인상 채득, 6. 12. #26i 보철물 최종 접착을 받고, 12. 9. #26i 불편함으로 내원하여 나사 풀림으로 재체결 받음. 2021. 5. 18. #26i 부은 느낌으로 내원하여 치근활택술과 약 처방을 받고, 7. 27. #26i 치은절제술을 받음.
2022. 2. 26. 염증 있는 것 같다고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후 #26i 치은절제술, 3. 21. 치은절제술, 3. 22., 3. 25., 3. 26., 4. 1. #26i 드레싱을 받음. 11. 22. 염증 계속 생긴다고 하여 #26i 치근활택술, 11. 29. 치조골 삭제와 #26i 고정체 제거, 12. 2. ‘상악동 막이 손상되어 상악동과 연결’된 상태 확인하고 #26 골유도재생술과 봉합, 12. 7. #26 부위 절개 및 배농, 12. 8. 드레싱을 받음. 12. 1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치성 기원 좌측 부비동염 의증 진단 하에 약 처방을 받음.
2022. 12. 20.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악취 호소하여, CBCT 영상 검사, #26 부위 실밥 제거를 받음. 12. 21. □□□□□병원 치과에 왼쪽 위 상악동 염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협진. 2023. 1. 12. 이비인후과에 입원하여 좌측 내시경 부비동 수술 후 1. 15. 퇴원, 1. 18. 진단서를 발급받음. 이후 치과,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다가 급성 부비동염으로 3. 8. ~ 3. 15. 입원 치료를 받고, 이후 3. 28. 후각 검사상 9점(정상: 21점 이상) 측정되었으며 9. 13.까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음. 2023. 8. 8.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2024. 1. 5. ▲▲▲▲이비인후과 의원에 내원하여 약 처방 받은 이후, 2. 29. 진료 의뢰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부위의 상악동이 개통되었고, 해당 부위에 지속적인 농양이 발생하였으며 견디기 힘든 악취가 지속되었음. 이에 □□□□□병원에 내원하여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하였고, 좌측 상악동염이 진단됨. 이후 좌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및 급성부비동염으로 입원치료 하였으나 이후 후각소실이 발생하여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됨.
(피신청인, 병원측) ① 2019. 5. 31.경 기존의 #26 임플란트의 보철 지대주가 파절되었는데, 임플란트 내에 남은 기둥 일부를 제거하고 #27에 임플란트 한 개를 더 식립한 이후, #26, 27 임플란트 보철을 체결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범위 내로서 적절한 치료였고, #26, 27 부위 치주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선의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임. ② 2022. 12. 2. #26 부위에 상악동과 구강 내가 개통되었으며, 당시 #26 부위의 잇몸치주에 염증이 많았기에 임플란트 제거와 염증 제거 후 치료 부위를 충분히 덮는 잇몸이 부족해지면서 상악동-구강내 개통된 것으로 환자의 잇몸 상태와 염증 등으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려움. ③ 부비동 수술은 신청인의 기왕증인 비중격 만곡에 기인하는 것이고, 급성 부비동염은 임플란트 시술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후각저하 증상도 임플란트 시술 등의 행위로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안의 쟁점
○ #26 치아 발거 및 해당 부위 임플란트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임플란트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2015. 3. 7. #26 발치하고, 7. 16. 임플란트 식립술 등을 시행한 후, 2016. 1. 7. #26i 보철물 최종 접착과정은 통상적인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019. 1. 25. ‘#26i 흔들림, 다물면 이가 잇몸에 닿는 느낌’으로 내원 당시에 영상 검사, 임상검사 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 적절성을 평가하기 어려우며, 이후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 수복 치료 후 2020. 2. 22. #27i 고정체를 제거하였는데, #27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술 및 보철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도 어려움.
2020. 3. 24. 이후 지속적으로 #26i 주위에 염증과 이에 따른 치주 치료를 진행하였는데, 진료 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는 어려움. 특히, 2022. 11. 29.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처치가 충분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26i 고정체 제거과정 또는 고정체 제거 후에 구강 상악동 누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구강 상악동 누공에 의한 치조골 및 상악동 염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후 2023. 3. 8.부터 입원 치료받은 급성 부비동염 및 후각저하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상악동 염증 등과의 연관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움.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울장애와 피신청인의 진료 과정과의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은 어려움.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