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혈당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 | |||
|---|---|---|---|
| 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2840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
키워드
#'저혈당'
#'처치지연'
#'경막하출혈'
#'치매'
|
|||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90대, 여)은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으로 투약 중인 환자로, 2022. 6. 25. 외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CT, X-ray 검사 등을 받고 우측 갈비뼈 골절에 대하여 투약 및 늑골 복대를 적용받고 귀가하였음.
6. 27. 우측 5~10번째 다발성 늑골골절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섭취·배액량 관리, 혈액 및 영상검사, 투약 등을 시행 받고 경과관찰하였음. 7. 20. 의식상태 변화(기면, drowsy)를 보여 뇌 CT 검사 후 신경과 협진이 이루어졌으며 경막하출혈 의심소견에 대하여 동일 MRI Diffusion 검사(확산강조 MRI)를 받았음. 7. 21. 혈액검사, 뇌 CT 검사를 받고 신경외과 진료가 이루어졌으며,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에 대한 진료의뢰서가 발급된 후 의식변화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됨.
2022. 7. 21. ▲▲▲▲병원에서 혈액검사, 뇌 CT, 흉부 CT, 복부·골반 CT검사 등을 받고 저혈당 의증으로 인한 의식변화, 폐부종 의심하에 입원하였으며, 이후 신경외과, 신경과, 내분비내과 등에 협진의뢰가 이루어지며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음. 심부전, 신부전, 저혈당, 저혈당성 뇌병증 등의 증상에 대하여 내과적 치료를 받은 후 어느 정도 의식 및 신기능 회복되고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8. 18. 퇴원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가 늑골 골절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혈당 230이었고 혈당검사를 6. 27. ~ 7. 8.까지만 시행하였으며, 7. 16. 의식이 쳐지는 이상소견에 대해 저혈당을 생각하지 못하고 검사도 하지 않다가 7. 21. 뇌검사 후 이상소견이 없자 전원을 하도록 하여 저혈당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음. 전원 후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혈당검사 수치 26으로 심한 저혈당 소견을 보이고 의식 혼수상태를 보여 저혈당 의증으로 인한 의식변화로 진단을 받았음. 이로 인해 현재 걷지 못하고 치매가 심해진 상태로 혼자 식사 어렵고 대소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피신청인) 7. 8. 이후 혈당체크 미실시한 부분은 사실이며, 7. 21. 환자 기면상태로 영상검사 상 뇌출혈 의심 소견을 보여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이송 조치하였음.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환자 진료에 대하여 의료진 모두 최선을 다하였음.
사안의 쟁점
○ 혈당관리의 적절성
○ 의식 변화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적절성(전원 시점의 적절성 포함)
감정결과의 요지
혈당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면 심장질환, 신장질환, 시력손상과 같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뇨환자의 경우 고혈당도 문제이지만 저혈당도 문제인데 저혈당의 증상은 1) 교감신경계활성 2) 뇌로 당이 안가는 증상 등이 있음. 환자는 기왕력으로 고혈압, 당뇨 등의 과거력으로 투약 중에 있으며 6. 27. 재내원 시 혈당검사결과 230 mg/dl으로 고혈당이었고 7. 8.까지 혈당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정상범위를 대부분 벗어나는 수치였음에도 이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부적절하였다고 사료됨. 7. 8. 이후 혈당에 대한 정기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결과적으로 29 mg/dl 의 저혈당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혈당관리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당뇨병의 기왕력을 고려하였을 시, 혈당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처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됨. 혈당에 대한 평가 이외의 뇌에 대한 영상검사 이후의 전원 절차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환자의 당뇨병 기왕력을 감안할 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의식 저하의 원인으로 저혈당을 예상하지 못하여,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지체되었고, 이로 인하여 저혈당성 뇌병증의 발생 및 진행을 경감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됨. 다만, 이후 환자의 기존 치매의 악화 및 걷지 못하는 상태의 발생은 환자의 고령으로 인한 노쇠 및 기존의 치매, 심부전, 신장기능 장애 등 진행성 동반 기저질환을 감안할 시, 금번의 저혈당성 뇌병증이 해당 상태의 발생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겠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피신청인 병원의 일부 의료행위가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환자의 악결과와 확정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피신청인 병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악결과에 기여한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책임의 범위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① 환자가 93세의 고령으로 고혈압, 고지질혈증, 치매, 당뇨병 등의 과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병원에 외과적인 문제로 내원한 점, ② 당뇨병의 기왕력을 고려하였을 때 혈당관리가 중요함에도 2022. 7. 8. 이후 정기적인 혈당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도 이에 대한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저혈당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처치의 지연이 분명하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결과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 병원의 부적절함을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점, ④ ▲▲▲▲병원 신경과 협진기록을 보면 ‘대사성뇌병증에 준한 임상상’으로 보고 있고, ‘저혈당 관련 변화’로 보고 있는 점은 감정서 내용과 마찬가지로 저혈당이 대사성뇌병증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만, ⑤ ▲▲▲▲병원 신경외과 협진기록에 의하면 ‘ER에서 뇌(brain) CT 시행한 결과 이전과 큰 차이 없어 보이며’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⑥ 피신청인 병원의 내원 전 상태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행스럽게도 저혈당으로 인한 뇌병증의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