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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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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부 금속 내고정술 및 제거술 등 시행 후 재골절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정형외과 조회수 2498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내고정술' #'재골절' #'관혈적 정복술' #'내고정물 제거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40대, 남)는 2023. 9. 21. 자전거 사고로 발생한 우측 팔 통증 등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영상검사 후 우측 요골 간부 골절을 진단받았다. 9. 25.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고 외래 추시하였다.

2024. 3. 5. X-ray 영상 촬영 후 내고정물 제거술 계획 하에 3. 28. CT 촬영을 하고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을 받고 입원 치료하다 4. 1. 퇴원하여 4. 3. 외래 추시하였다. 4. 5. 팔 통증을 호소하여 촬영한 X-ray 상 요골 간부 재골절이 확인되어 4. 8. 골절부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초기 고정 수술 후 1년 후에 제거 수술을 한다고 하였으나, 요골 골절로 플레이트 고정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만에 내고정물에 대한 제거수술을 권유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제거 수술을 진행하여 재골절이 발생하였으며, 재골절 후 재수술 및 재활치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치료, 수술적 처치가 재골절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과실이 없고, 통상적인 성인의 경우 단순 요골 골절 후 약 3개월 정도면 골 유합을 얻을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며 골 유합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내고정물을 반드시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본 건의 경우 내고정물 제거하는 시기가 재골절 발생 가능성의 요인이라기보다는 내고정물 제거 이후 신청인의 부주의 및 관리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행위와 재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내고정물 제거 시기와 술기의 적절성 

○ 내고정물 제거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2023. 9. 25. 우측 팔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서 금속판과 나사못을 사용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3. 28. CT 촬영 후 3. 29. 요골 간부 내고정물 제거술 시행 후 4. 1.에 퇴원하였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요골 골절 후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수술 후 약 6개월이다.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2024. 3. 5. X-ray와 3. 28. CT 상 요골 골절선이 희미하게 관찰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는 다소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제거술 후 X-ray 상 금속물은 모두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술기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2024. 4. 5. 일상생활 동작 중 재골절이 발생하여 4. 8. 재수술 시행하였다.


내고정물 제거술 동의서는 2024. 3. 28. 작성하였으며, 동의서 상 진단명, 수술명,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 방법과 발생가능한 합병증(감염, 통증, 출혈, 제거 후 재골절, 혈관 또는 신경 손상)이 기재되었고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① 우리 원 감정서에 정형외과 교과서상 상지 골절의 치유 기간은 8~12주로 알려져 있고 금속 내고정물 제거 시기는 상지 골절은 원할 때 또는 12~18개월 정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인의 경우에 2023. 9. 2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은 이후 약 6개월 후인 2024. 3. 29. 내고정물 제거술이 최적의 시기 시행된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된 2024. 3. 5. X-ray 및 3. 28. CT 판독상 신청인의 요골 골절선이 관측되며, 우리 원 감정서에 이와 같은 경우는 내고정 금속물 제거 시기가 다소 이르게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③ 금속물 제거술 실시 약 7일 후인 2024. 4. 5. 신청인에게 재골절이 발생하고 4. 8.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위 감정서에 재골절 원인은 신청인의 요골 골절 시 삽입한 내고정물 제거가 시기상 빠르게 시행되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볼 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 대하여 금속물 제거술을 계획하고 시행한 일련의 과정이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시행된 최선의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설명의무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수술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부동문자 등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내용에 대해 자필로 써가며 설명하거나, 동그라미와 밑줄 등으로 강조를 해나가며 설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② 특히, 합병증 및 후유증 관련 설명사항 부분에 감염, 염증, 치유의 지연, 부종 및 통증, 출혈 및 혈종, 내고정물 제거술 후 재골절, 혈관 및 신경 손상 등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그라미 및 밑줄을 쳐서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술 동의서 하단에 신청인이 해당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듣고 수술 시행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신청인의 성명과 자필로 서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출된 수술 동의서 상 수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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