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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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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시행중 치아 오발치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217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17치아' #'사랑니' #'오발치'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30대)는 #38 치아 신경관과 접근하여 발치 권유받아 사랑니 발치 상담을 위해 2023. 3. 20. 피신청인 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영상 검사 후 #18, 28, 38(매복), 48 발치를 계획하고, 6. 19. #28(단순), 38(완전 매복) 발치술을 받음. 

6. 26. #18, 48 발치하였고, 수술 중 #17 치아가 탈구되어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이 시행되었고 예후 관찰 필요성 설명을 들음. 6. 28. #17 치아 교합시 통증을 호소하였고,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 투약 등을 받음. 이후 7. 3. 구강악안면외과 진료 시 #17 근관치료 후 경과관찰 설명 들었으며 근관치료 위해 치과보존과로 의뢰됨. 

7. 3. 치과보존과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확인, 치료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7 치아 근관치료를 시작함. 7. 10. #17 치아 근관치료(근관충전과 코어) 및 의도적 재식술이 시행되었고, 7. 17. 구내치근단방사선영상검사 등, 7. 31. #17 치아 스플린트 제거 후 9. 4. #17 치아 검사 및 치과보철과에 의뢰됨. 

9. 4. 치과보철과에서 검진 등을 받은 후, 9. 25. #17 치아의 크라운을 위한 치아 형성 및 임시치아 장착 이후 경과관찰을 시행함. 12. 18. 금관 보철 영구 접착 이후, 2024. 1. 22. 검진 후 추적 진료 중임.

분쟁의 요지

(신청인측)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발치되어 추후 임플란드 필요한 상태임

(피신청인측) 발치 후 발생한 문제는 사랑니 발치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임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17 치아 탈구와 관련된 진료 과정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3. 3. 20. 매복된 #38 치아 발거하러 내원하여 검사 후 매복된 #38 치아를 포함하여 #18, 28, 48 치아 발거를 계획하고, 6. 26. #18 발치술을 진행하였음. 진료기록에 기록된 6. 26. ‘만성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 진단 하에 #18 치아 발거 과정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 발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17 치아가 탈구’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에 의하면 6. 26. #17 치아 고정술(resin splinting)을 하고, 예후 관찰 필요성을 설명한 기록이 있음. 탈구된 치아의 경우, 치아의 생활력이 상실될 수도 있으므로, 탈구된 치아를 고정하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은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 28.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에 ‘#17 치아 원심협측 치근 파절 의심’ 기록이 있고, 이후 7. 3. 치과보존과 기록에서 ‘#17 치아의 구내치근단방사선영상검사결과 ‘협측원심치근 파절’ 기록이 확인됨.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영상학적으로는 6. 28. #17 치아의 파절 여부 등 상태를 확인해 보았으나 의심 소견이었으며, 이후 7. 3. 치근 파절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음. 치근 파절이 미세한 경우에는 육안이나 영상으로 발견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임상적으로 치근파절을 의심하고 #17 치아의 경과를 관찰한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에 의하면 7. 3. 치과보존과에서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을 확인하고, #17 치아의 근관치료 시작, 7. 10. #17 치아 근관 충전, 코어 및 의도적 재식술과 잠간고정술을 시행함. #17 치아의 원심치근 파절 이외에도 ‘구개측 근관과 근심협측 근관 접근 어려움’,‘구개측 근관과 근심협측 근관이 지협(isthmus)으로 연결됨’ 등의 소견으로 보아 의도적 재식술(통상적 근관치료 방법으로 치유가 곤란한 경우 치아를 발거하여 구강외에서 근관치료한 후 다시 재식하는 술식)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이후 진료기록에 의하면, 경과 관찰 과정에서 동요와 타진 반응을 보이던 #17 치아가 9. 4.에 정상 반응 소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후 치과보철과에서 9. 25. #17 치아 크라운을 위한 치아 형성 이후, 경과 관찰 과정에서 특이한 병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서 12. 18. 금관 보철물 접착하고, 현재 추적 진료 중으로 기록되어 있음. 탈구된 #17 치아에 대한 진료 과정은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발치 관련 설명에 대해서는 2023. 3. 20. 신청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발치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필요성 및 목적, 방법, 후유증 등이 기술되어 있는데, 후유증(부작용)란에 ‘인접 조직 및 인접 치아의 손상’에 대한 내용이 확인됨.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 합의하였고, 환자는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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