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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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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 제거술 후 소장 천공 및 복막염 발생, 타병원 수술 및 흉터 잔존 주장한 사례
진료과목 산부인과 조회수 230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루프 제거술' #'소장 천공' #'복막염' #'자궁경' #'복강경'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30대)은 2023. 10. 28. 피신청인 병원에 4년 전 베트남에서 삽입한 루프 제거를 위하여 내원한 후 자궁경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전 검사(초음파, 혈액검사, X-ray)를 받음. 10. 30. 내원하여 자궁경으로 루프제거 후 발생한 복통으로 입원치료를 시작함. 10. 31. 복통 지속되어 진단적 복강경 수술을 받았고, 자궁전벽, 직장자궁오목(cul de sac)의 농 액체(pus like fluid) 소견에 대해 세척 및 배액관 삽입술을 받음.

이후 복통, 고열, 복부 X-ray 상 장폐색 소견에 대해 항생제, 진통제 약물(세포졸, 메트리날주, 겐타마이신, 유니페낙) 치료하다 11. 4. 배액관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제거시에 많은 양의 노란색 분비물 배출 및 기복강 소견으로 ▲▲▲▲병원에 진료 의뢰됨. 

당일(11. 4.) ▲▲▲▲병원에 전원 후 촬영한 복부 CT 상 많은 양의 기복강, 다부위 액체저류 동반, 소장 천공과 연관된 범복막염 소견으로 개복하 소장절제&연결술(R&A)을 받음. 이후 혈소판 수치 증가 소견에 대해 경과관찰하며 입원치료 지속하다 11. 17. 퇴원하였고, 이후 수술 부위 상처, 혈소판 증가증에 대해 외래 추시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시술 전 검사 상 이상이 없으며, 루프제거술은 간단한 수술이라 하였으나 제거 후 복통이 발생 및 다음날 진단적 복강경 수술 시에 고름, 염증을 확인하였음에도 적절한 진단, 치료가 안 되고 전원이 늦어져 염증이 악화되어 반복 수술을 받게 되고 흉터가 남음.

(피신청인) 신청인 주장과 마찬가지로 간단한 자궁내시경하 루프제거술이었으며, 장치는 잘 제거됨. 수술 직후 호소한 극심한 통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퇴원 못 시키고 진단적 복강경을 시행함. 항생제 투여 후 장 마비가 풀리기만 기다리던 중 장 천공이 의심되는 순간 전원 함.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자궁경하 루프제거 시술의 적응증 및 술기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의 적절성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 요청에 의하여 루프 제거한 적응증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시술 전에 혈액검사 등의 확인 여부, 자궁경하 루프제거술의 술기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또한, 복통을 호소하는 신청인에 대해 진단적 복강경 시행한 적응증에서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임상적 실천수준에서 의미있는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제출된 진료기록에서 확인하지 못하였음. 

하지만 수술 후 발열이 있는 상태에서, 배액에 대한 검사나 일반혈액검사나 횡격막(橫膈膜)을 포함한 단순복부사진 등의 보다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 사료되며, 복강경 수술 후 경과관찰이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사료됨. 

2023. 10. 30. 루프제거술 시행 이전에 장천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장 천공’의 원인은 루프제거시술이나 진단적 복강경이나 염증 진행으로 인한 장벽의 염증성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되며, ‘소장 천공’과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료됨. 진단적 복강경 후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발열의 원인 확인 노력이 필요하였다는 점에서 경과관찰에서 적절하였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사료되나, 천공 의심 즉시 전원한 점에서 전원지연이 있었다 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경과관찰이 있었다 하여도 ‘소장 부분절제 및 연결술 등’의 처치를 포함한 예후가 달라졌을 것이라 사료되지 않음.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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