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추협착증 진단 하 수술 후 우측 하지마비, 세균성 수막뇌염, 척수염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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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신경외과 | 조회수 | 214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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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추협착증'
#'하지마비'
#'수막뇌염'
#'척수염'
#'경막외신경성형술'
#'신경차단술'
#'퇴행성 슬관절염'
#'연골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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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40대)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23. 4. 6.부터 5. 15.까지 목통증 및 좌측 팔 저림에 대하여 경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경추부 경막외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 물리치료 등을 치료받고, 허리통증, 양쪽 엉치부터 발목까지의 저림과 당김에 대하여 요추부 협착증 진단하에 요추부 내시경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신경절차단술(요추부 4-5번), 물리치료 등, 무릎 통증에 대해서는 퇴행성 슬관절염 진단하에 신경차단술, 연골주사 등의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2023. 5. 19. 재내원하여 시술 후에도 다리 당김 및 양측 발바닥 저림을 호소하여 요추 4-5번-천추 1번에 대하여 1달 뒤 신경감압술을 진행하기로 하며 약 처방을 받았고, 6. 7. 재내원하여 수술 전 혈액검사, 영상 촬영 등을 받았다.
2023. 6. 8.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당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심한 협착 진단(수술동의서상 수술명 요추 4-5번-천추 1번 감압술)하에 요추 3-4-5번 신경감압술(마취 10:30 ~ 13:40경, 수술: 10:55 ~ 13:25경, 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좌측 종아리 당김 및 허리 뻐근함을 호소하였다.
환자는 2023. 6. 9. 00:50경 화장실 갔다 병실 가던 중 낙상하였고 우측 다리 힘이 안 들어가 넘어졌다고 하였다. 스테로이드(덱사메타손 5㎎) 투약 및 MRI 촬영 지시로, 09:00경 요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에서 혈종이 관찰되어 혈종제거술(마취 14:05 ~ 17:00경, 수술 14:30 ~ 16:35경, 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수술 소견에서 우측 요추 4-5번 후관절에 우측 5번 신경뿌리가 매우 심하게 끼여 있는 모습이 관찰되어 후관절 일부를 제거하여 감압하고, 요추 3-4번 혈종이 관찰되어 씻어냈다.
2023. 6. 10. 수술 부위 삼출물이 확인되어 배액관 봉합(2point)을 받고, 6. 11. 수술 부위 삼출물 지속해서 관찰되어 22:20경 배액관을 제거하였다. 6. 12. 스테로이드제 투여를 시작하였고, 6. 13. 요추 MRI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다. 6. 15. 혈액검사(혈중 염증수치인 CRP 정상범위)를 받았고, 6. 16. 21:20경 수술 부위 삼출물 관찰되는 부분이 있어 봉합을 받았다. 6. 17. 삼출물 관찰되지 않아 경구약(투여하던 주사항생제 시프로플록사신을 시이콥신정으로 변경, 스테로이드, 신경용제 포함)을 처방 받아 2일 뒤 내원하기로 하며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당일 20:08경 의식 변화로 △△△△△병원 응급실로 내원(의식 혼돈, 혈압 114/75 ㎜Hg, 맥박 145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7.0℃, 전신 근력 5등급)하였다. 뇌 CT, MRI 상 뇌수막 조영증강(meningeal enhancement)이 확인되며, 6. 18.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세균성 뇌수막염(균주: streptococcus agalactiae)이 확인되어 약물(스테로이드, 항생제 등), 재활치료 등 치료 후 7. 15. 퇴원하였다.
환자는 신청외 □□□병원에서 2023. 7. 17. ~ 9. 23. 입원(69일간)하여 재활치료를 받았고, 10. 4. ~ 2024. 3. 29. 재활 낮 병동에서 재활치료를 받았다(1. 3. 도수 근력 검사 우측 발목 근력 1등급 측정). 환자는 2024. 1. 9. 신청 외 ▲▲▲▲병원 신경전도 및 근전도를 받은 결과, 우측 하지 요추 신경근병증 소견 확인되었고, 4. 18. 신청외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협착, 척추신경의 손상 진단하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영구장애로 노동력상실률 14%(말초신경 Ⅱ-B-a, 직업계수 5)라는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는 수술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우측 하지 마비증상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은 직후 발생하였고, 의료진이 이 사건 2차 수술 후 지속적인 삼출물 등이 있었음에도 수술부위 감염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으며, 수술에 앞서 신경마비나 뇌수막염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하였다.
(피신청인) 여러 차례의 시술로 인한 신경 유착이 매우 심했으며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닌 수술 후 감압으로 신경이 잘 풀렸으나 풀린 신경이 이동되면서 신경 끼임(nerve entrapment)에 의한 마비가 발생한 것이다. 신경 끼임은 드문 상황으로 수술 중의 잘못이 아닌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술 부위 확인 및 소독을 시행하며 항생제 또한 수술 내내 유지하였다. 경막 손상이 있으면 침상 안정이 필수적이어서 여러 차례 의료진의 주위에도 환자는 이를 어겨 경막 손상 봉합 부위로의 뇌척수액 누출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안의 쟁점
○ 1차 수술의 결정과 술기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2차 수술의 적절성,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수술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의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에도 증세가 지속되어 감압술을 시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의 수술의 결정과 수술 기록에 의한 수술 과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1차 수술 후 우측 하지 마비가 발생하였으며 MRI에서 혈종이 확인되어 2차 혈종제거술 시행하였다. △△△△△병원의 6. 18. 의무 기록에 ‘수술 후 Rt. leg 마비돼서 안 움직였고 5일 지난 이후 조금씩 움직여서 퇴원’의 기록이 있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근력이 다소 회복된 상태로 퇴원하였지만, 뇌수막염의 발병과 치료 과정에서 근력 회복이 지연되거나 다소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우측 하지 마비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인과관계가 있지만, 수술의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2차 수술 후 뇌척수액누출이 반복되어 수술 상처 재봉합 등의 처치를 시행하였지만 뇌수막염으로 발전되었다. △△△△△병원에서 뇌척수액 균배양검사에서 검출된 스트렙토코쿠스 아갈락티애(Streptococcus agalctiae)는 그룹 B 스트렙토코쿠스(Group B stretococcus)에 속하며 성인 인구의 약 15~30%의 위장관 또는 비뇨 생식기에 상존하는 세균에 해당하여 증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간경변증, 당뇨병,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나 노인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보일 수 있으며, 환자의 기저 질환과 면역상태에 따른 기회감염과 관련된 균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세균성 뇌수막염은 수술의 합병증인 뇌척수액누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인과관계가 있지만, 불가피한 합병증이며, 환자의 당뇨의 병력이 뇌수막염의 발병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2차 수술(마취)동의서에 합병증으로 감염, 출혈, 쇼크 및 1~2%의 마비, 5%의 재발, 경막 손상 등에 대한 설명이 확인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