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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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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 등 수술 후 시신경 및 좌측 다리 비골신경마비 발생 주장 사례
진료과목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2564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안면거상' #'상안검' #'하안검' #'발목 족하수' #'신경 차단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 70대)은 2021. 12. 1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주름 관련 상담 후 수술을 계획하였다. 2022. 1. 9. 수면마취 하 안면, 목, 두부, 눈썹 하 거상, 상/하안검 재수술, 얼굴 지방이식(SMAS 지방이식) 수술을 하였고(이하 ‘1차 수술’), 1. 13. 눈 전체 실밥 제거, 배액관 3개 제거, 1. 19. 턱 밑 실밥 절반 제거, 1. 22. 전체 실밥 제거 후 2. 4. ~ 5. 6. 사후 관리(고주파, 리라필),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였다.

1. 9. 수술 후 신청인은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 발생하여 1. 11. ~ 2. 11. △△마취통증의원 방문하여 요부 교감신경절 차단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고, 동시에 1. 15. ~ 2. 19 ▲▲한의원 방문하여 경혈침술, 약침 등 치료 및 한약을 복용하였다. 증상 지속으로 2022. 1. 25. □□신경과의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결과 좌측 비골신경 신경병증(Lt. peroneal neuropathy) 소견으로 ■■■■재활의학과 방문, 2022. 2. 21. ~ 현재까지 ◇◇◇◇신경과 내원하여 신경 차단술(3. 3.1 시행), 신경과 약물 치료하며 증상 조절 및 경과 관찰하였다.

1차 수술 이후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등 호소 및 유착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6. 14. 지방이식술(이하 ‘2차 수술’) 시행 후 외래 내원하여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하며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으며, 9. 16. 내원하여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이후 경과 관찰 후 2023. 4. 28.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이하 ‘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4. 29 볼 실밥 모두 제거 후 5. 6. 경과 관찰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

2023. 3. 3. ~7. 7. 피신청인 의원에서 안면거상 수술 후 안면신경 회복 덜 되며 눈이 잘 안 감기는 등 부작용에 따른 대인기피, 우울증, 불면증 호소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 방문하여 검사 및 약 처방을 받았으며, 2023. 7. 24. ○○성형외과에서 안검외반, 하안검으로 하안검 성형술(눈둘레근 지방 거상, 외안각 고정술 등)을 시행하였고, 이전 수술로 인한 안검하수, 높고 깊은 쌍꺼풀, 유착 등 상안검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안면거상, 상/하안검 수술 후 왼쪽 다리의 비골신경마비, 쌍꺼풀 라인의 비정상적인 절개로 눈이 감기지 않아 눈 시림, 눈곱, 눈물 등 증상 있으며, 일상생활 제대로 영위할 수 없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피신청인) 신청인 요구사항(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에 따라 적절한 수술 시행 및 술기 상 문제는 없으며 문제가 추정될 정도의 이상 증상이나 특이소견 없었다. 신청인이 호소하는 비골신경마비는 이번 수술 건과 관련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안면 성형수술(1차 수술)의 적절성

○ 1차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지방이식술(2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흡입(3차 수술)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안면 및 목주름 개선을 위해 수술 시행하였다는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 및 수술 기록을 확인하였고 수술 방법의 선택은 특이사항이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Foot drop) 증상이 발생하였다.

수술 후 좌측 발목 족하수(Lt foot drop) 증상으로 타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에 내원하여 재활치료를 시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안면 주름 수술은 수술 후 실 제거 시까지 배액관 제거, 상처 관리 및 그 이후 고주파, 흉터 관리 등을 시행했다는 기록을 확인하였고,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2022. 1. 9. 1차 수술 후 5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눈두덩이 라인 불편감, 눈 불편감 호소 및 유착을 호소하여 2022. 6. 14. 지방이식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방법의 선택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2022. 6. 14. 수술 후 7. 28. 흉터 관리(tamceton-트리암시놀) 주사(양쪽 귀 뒤, 눈)하고, 8. 19. 트리암시놀 주사(오른쪽 뒤쪽 귓불, 왼쪽 귓바퀴 위쪽 앞, 뒤, 후두부 절개 부위 흉터, 눈꺼풀 양쪽)하였다. 9. 5. 지난번 동일한 부위 트리암시놀 주사하고, 9. 16.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떠서 시력 저하, 초점 흐릿함 증상에 대해 상담 및 안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10. 27. 눈꺼풀, 귓바퀴 뒷부분, 왼쪽 후두부 흉터 주사하였고 2023. 4. 19. 경과 관찰, 흉터 관리 시행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하였다. 경과 관찰 시, 특이사항 없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3차 수술(2023. 4. 28.)은 2차 수술 후(2022. 6. 14.) 8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고, 하안검 눈 밑 피부 들뜸(안검외반증으로 추정)으로 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이식을 시행하였고 이후 10일째 실 제거 때까지 치료기록을 확인하였다. 3차 수술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과 관찰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신청인은 3차 수술 후 측두부 부위 통증과 멍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증상으로 특별한 조치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안검외반의 발생은 수술 초기에 발생할 수 있어 수술 후 약 6개월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타 병원 사진들 확인 시 뚜렷한 안검외반, 토안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동의서에 일반적으로 성형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기재 되어 있으며 수기로 기록하며 설명함이 확인된다. 다만, 1차 수술(안면 성형수술), 2차 수술(지방이식술), 3차 수술(측두부 거상 및 심부볼 지방 흡입술) 등 수술명이 다르므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상이하나 모두 하나의 동의서에 서명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신청인 의원은 1차 수술 전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악결과인 비골신경 손상 및 그에 따른 좌측 족하수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비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과 무관한 부위로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신청인은 미용적 개선 목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및 경과 관찰은 적절하였으나, 신청인은 1차 수술 후 비골신경 손상 및 눈 불편감 등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비골신경 손상에 대해 향후 치료 방법 및 예후로 압박에 의한 단일 신경마비일 경우는 대부분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나, 그 정도가 심하고, 호전이 없을 시 해부학적 압박이 발생했는지 확인 후, 신경 재배치(n. repositioning)등의 수술적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 신청인은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경과 관찰하면 저절로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정합의 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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