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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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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기능 항진제 오처방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내과 조회수 534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갑상선 # 항진제 # 저하증 # 오처방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40대)은 ◯◯병원에서 갑상선암 진단 하에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은 후 씬지로이드(Synthyroid, 갑상선기능항진제)(0.15 mg/일)를 복용하던 자로, 2019년 6월 피신청인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혈액검사(갑상선기능검사 포함) 및 갑상선초음파검사를 시행 받고, 2주 뒤 재내원하여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여 복용하기로 하고 씬지로이드 0.05 mg/일 3개월치 처방을 받았다.

 

약 2주 뒤 피곤함 및 부종 증상으로 피신청인병원에 재내원하였으며 혈액검사(TSH: 71.067, 참고치: 0.38-5.33 uIU/㎖) 시행 후 다음날 씬지로이드 처방이 0.05 mg/일로 되어있는 것 확인하고, 2정씩 복용하도록 설명을 받았다. 

같은 해 8 ~ 9월 혈액검사를 지속하면서 경과관찰 하였으며 이후 체중 증가는 남아있으나 컨디션은 호전된 상태로 씬지로이드 용량을 0.15 mg/일로 유지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당시 진단혈액검사 결과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 되었으니 씬지로이드 용량을 감량하자고 하였는데, 처방 오류로 과다하게 감량하였고 그로 인해 갑상선저하증이 발생하여 무기력함, 현기증, 체중증가, 변비, 탈모 등이 발생하였다. 

 

피신청인: 2019년 6월 신청인에 대하여 진단혈액검사 및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신청인이 복용 중이던 씬지로이드의 용량(당시 0.15 mg/일 복용 중이었음)을 0.1 mg/일로 감량하려고 하였으나, 전자처방 입력상의 오류로 0.05 mg/일로 3개월치를 처방하였다. 신청인이 약 1달 뒤에 내원하여 처방을 정정하였고, 처방상 오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신청인의 기왕력, 실제 감량된 약을 복용한 기간, 현재 회복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약 처방의 적절성

 ○ 이상증상 발생 후 처치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갑상선 전절제술 후 저위험군 환자에서 TSH 억제치료 목표치는 0.5-2 mIU/L로, 신청인의 초기 검사결과를 볼 때 약제 감량 시도 자체는 오류라고 볼 수 없으나, 처방 입력 과정의 오류로 과소 용량이 투여되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갑상선저하에 따른 증상은 일시적이고 가역적이라 적절한 용량의 약물 복용 후에는 영구 장애 없이 회복을 보이리라 사료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의 주장: 금 10,356,100원(=치료비 금 356,100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하여 조정신청액란에 이를 기재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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