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루관 삽입 실패에 따른 복막염으로 사망하였다 주장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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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4857 |
| 처리결과 | 조정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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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위루관
# 실패
# 복막염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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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70대)은 2019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근위축측삭경화증(루게릭병)을 진단받고 위질환의 진행으로 2020년 2월 경피적 위루술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위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위 시술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특이 소견이 없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영양지원팀 협진하에 다음날부터 식이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였고, 다음날 09:58경 금식을 해제한 뒤 0.45% 생리식염수(half saline) 50cc를 위루관을 통하여 투여하였으며, 11:03경부터 12:03경까지 잔여물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쳐 0.45% 생리식염수 총 100cc를 추가로 투여하였고, 14:21경 경관 영양액 100cc를 투여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투여를 중단하였다. 같은 날 16:30경 망인은 복부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고, 19:27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상 위루관이 위 밖으로 벗어난 소견을 보였으며, 20:43경 위루관 영양 투여 중에 망인이 통증을 호소하고 스스로 위루관을 잠근 후(투여량 50cc) 금식을 시작하였다.
같은 날 22:31경부터 혈압이 저하되는 양상 보였고, 다음날 12:40경 전신 마취 하에 진단적 개복술 및 위루술을 받고 복막염이 진단되어 항생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일주일 뒤 위루관을 통한 경관영양을 재시작, 이후 복수 천자(400cc), 흉수 천자(400cc) 등의 조치를 받고 같은해 5월 퇴원한 뒤 곧바로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재활 및 보존적 치료를 받아 오다가 같은 달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산소공급 등을 받은 뒤, 다음날 13:20경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되었으나 13:45경 급성 심폐부전증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망인은 2019년 5월 루게릭병을 진단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해 10월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관 시술을 권유받았다. 이에 2020년 2월 위 시술을 위하여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여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약 3시간이 소요한 시점에서 당해 위루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는 동안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였다. 이에 복부 CT 검사 위루관이 위 밖으로 나와있고, 위 영양액체가 장 내에 퍼져있음을 확인하여, 다음날 장 세척 및 위루관 재삽입술을 받았다. 이 사건 이후부터 망인의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피신청인 병원, 신청외 병원들에서 보존적 치료 등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술 시행상 과실, 이후 경과관찰 및 추적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렀고 위 시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일체 설명한 바 없다.
피신청인: 루게릭병을 앓고 있던 망인은 위 질환의 진행으로 인하여 연하곤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경구를 통한 영양섭취가 어려워 경피적 내시경하 위루술을 시행하였다. 위루술 시행 혹은 이후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명확치는 않으나 위루관이 위 안에 위치하여있지 않아 경관식이가 복강 안으로 들어가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수술과 항생제 치료로 완치하였다. 이후 망인은 기왕의 루게릭병의 자연적인 진행에 따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에서의 진료 과정 중 복막염에 대한 부분은 치료비 및 위자료를 배상함이 마땅하나 그 외의 부분은 루게릭병으로 인한 것인 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할 것이다.
사안의 쟁점
○ 위루관 경관영양과정의 적절성
○ 응급조치 및 경과관찰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경피적 위루술의 합병증 중 하나인 위루관 이동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요인들로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 식이 시 통증이 발생하여 중단하고 복부 CT를 시행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후 CT에서 위루관 Tip이 위내 위치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소량이지만 추가 식이가 주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복막염 치료 과정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으며 퇴원 당시 흉부 사진에는 이상 소견 보이지 않고 추후에 폐렴이 발생한 것은 기저 질환의 진행 등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위루술 후 합병증으로 복막염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관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앞서 본 사실관계와 우리 원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생한 위 복막염은 이 사건 시술 후 위루관이 이탈되어 그를 통해 투여된 경관 영양식이 복막 내로 유출되고, 또 위루술 시행으로 인한 tract의 형성으로 위액 등이 복막 내로 유출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위경관 영양식 등이 복막 내로 유출된 것은 이 사건 시술 후 위루관을 통한 0.45% 생리식염수 투여 등을 거쳐 시술 다음 날 14:21경 처음으로 경관 영양식을 약 100cc를 주입하던 중 망인이 복통을 호소하여 주입을 중단한 후, 같은 날 16:30경 망인의 복부 이상 증상 호소로 19:27경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에서 위루관 끝(tip)이 위 밖으로 이탈된 소견을 보였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 이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43경 다시 경관 영양식 50cc 가량을 추가로 주입하는 잘못 등에 의해 일어났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위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20년 5월 피신청인 병원에서 퇴원하여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복막염 치료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후 기저질환인 루게릭병의 진행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저하와 그 외 여러 요인에 의한 폐질환(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여 위에서 본 위 의료진의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은 그 한도에서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9,226,000원(기왕치료비에는 위에서 본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별 연관이 없는 진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명확히 구분, 산정할 수가 없어 그 모두를 일응 손해로 인정하되, 뒤에 위자료 액을 정할때 이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치료비 외에 신청외 병원 세 곳에 지급한 합계 1,710,000원의 치료비 역시 적극적 손해라고 하여 그 배상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담당 의료진의 과실과는 별 연관이 없어 이 부분 치료비 청구는 불인정한다)
기왕개호비: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망인이 실제 개호비를 지출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기존에 필요하였던 개호의 정도나 그 시간이 더 증가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장례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 제한: 피신청인의 책임 비율 70%(재산상 손해 합계 9,226,000원 × 70% = 금 6,458,000원)
위자료: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특히 루게릭병이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이 전혀 예기치 못한 복막염의 발생으로 치료비 확대 등의 경제적 손해는 물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수액을 정하기로 한다.
손해액의 합계: 따라서 피신청인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 금 6,458,000원에 적정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인바, 조정 절차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체적 배상은 피신청인이 위 망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아울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신청인들에게 총 금 9,0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전액(금 9,226,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9,0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