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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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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신경성형술 시행 중 카테터의 팁이 탈락하여 체내에 잔존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3708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신경성형술 # 카테터 # 탈락 # 잔존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10대)은 2020년 3월 대소변장애, 허리통증 및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하여 마미증후군의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관 협착증 진단하에 입원하여 고주파 수핵성형술(IDET, intra discal eletrothermal theraphy) 및 경막외신경성형술을 받고(시술과정에서 tip이 떨어져 천추 2번 부위에 남음), 4일 뒤 퇴원하였다.

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말총증후군, 추간판탈출증, 치료 도중에 체내에 불의로 남겨진 이물 등을 진단으로 요추 5번부 좌측 부분 반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천추 2번부 우측 후궁절제술 및 이물 제거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며, 현재 증상은 많이 호전되었다고 한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말총증후군을 진단으로 감압성형술을 받는 과정에서 시술 중 팁이 척추부에 잔존하게 되었는데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추가로 피부를 절개하고 팁 제거를 시도하였다. 이로 인하여 간단한 시술이라는 최초의 설명과 다르게 수술시간도 길어지고 추가로 피부가 절개되면서 회복도 늦어져 시술부위 피부가 변색, 욕창 등이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피부병변에 대한 치료 및 팁 제거술까지 받게 되었다.

 

피신청인: 수술보다는 비침습적 치료를 원하여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게 되었고 시술과정에서 카테터의 팁이 떨어져 나가 팁이 천추 제2번의 왼쪽 추간공입구에 위치하여 좌측 제2천추 부분후궁절제술을 고려하고 해당부위에 2cm의 피부절개를 시행하고 제2천추부분후궁절제술을 통한 팁 제거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가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시술 과정에서 카테터 팁이 떨어져 나오는 합병증은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사전에 예측할 수는 없으며, 이로 인한 신경학적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환자 및 보호자의 불만에 대한 대처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있으며, 욕창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31,23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채무 금 704,0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6,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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