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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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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전방전위증 진단하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해 뇌병변장애가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신경외과 조회수 4136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척추전방전위증 # 수술 # 감염 # 뇌병변장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70대)은 고혈압과 당뇨, 경피적 관상동맥중재술력(2010년) 및 신경성형술력(2016년) 등이 있는 자로 2019년 10월 양측 다리 통증에 대하여 요추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진단 하에 피신청인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요추부 MRI, CT 검사 후 요추 4번 전후궁절제술, 요추 4/5번간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5일 째 CRP(39.18, 참고치: 0.00~0.50㎎/dL) 상승이 관찰되고 이후 의식 변화(혼미상태)가 관찰되어 다음날 호흡기내과, 감염내과에 진료의뢰가 이루어진 후 중환자실로 전실 되었고, 뇌 CT검사 후 수막염으로 인한 급성 수두증 의증 진단 하에 뇌실외배액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7일 째 안구 편위를 동반한 부분 발작에 대하여 신경과 진료의뢰 후 뇌파검사를 시행 받았으며, 수술 10일 째 뇌실외배액관을 제거 받았다.

요추 4/5번 유합술 후 감염에 대하여 각 수술 12일 째, 21일 째 괴사조직 제거술 및 세척술, 수술 28일 째 창상봉합술을 시행 받았으며 이후 감염내과 진료의뢰를 통하여 항생제 치료를 지속하였다.

수술 28일 째 일반병실로 전실 되어 수술 후 감염, 패혈증, 수막염에 대한 치료를 지속 받았으며, 수막염으로 인한 수두증 진단 하에 수술 35일 째 뇌실외배액술 및 2020년 1월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 받았다.

2020년 2월 포괄적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된 후 같은 해 3월 신경외과로 재전과 되었으며, 의식 혼미상태로 병동가료하며 보존적 치료 중이다.

2020년 5월 중추신경계감염으로 인한 상세불명의 수두증에 대한 뇌병변장애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수술 후 감염, 상세불명의 수막염, 상세불명의 수두증에 대한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허리 수술과 관련(수술 시, 수술 후)하여 적절하지 못한 치료로 감염이 되어 수술 후 갑작스런 의식불명이 발생하였고, 현재 의식 혼미 상태, 사지사용불가, 타인의 도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신청인: 척추 수술 후 상처감염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감염내과와 상의를 하여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 및 소독을 하였음에도 환자가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한 것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기저질환 및 고령으로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환자에서 허리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하였고, 이차적으로 패혈증, 중추신경계 감염(수막염)으로 진행되면서 뇌수두증으로 인해 의식이 회복되지 않고, 수차례 뇌수술, 배액관 삽입 및 단락술을 시행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현 상태의 영구적 뇌병변 장애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수술 후 창상 감염은 100% 예방이 힘든 합병증으로, 합병증 발생에 대한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다만, 수술 자체의 잘못은 아니나, 수술 후 부작용의 연속으로 최종 장애상태에 이른 것에 대해 주치의로서의 도덕적 사과는 필요해보인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금 511,214,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2021년 6월까지 미납된 진료비 중 금 15,712,000원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망할 때까지 신청인의 퇴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2021년 6월부터 피신청인 병원에서 발생하는 신청인의 자기부담 진료비 중

50%를 면제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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