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리한 임플란트 시술 후 검사 및 치료지연으로 인한 구강암 발생 주장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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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1866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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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임플란트'
#'구강암'
#'편평세포암'
#'상악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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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60대)는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022년 6월 16일 발치된(#26, 37, 46 치아) 부위의 수복 치료 상담을 위해 방문하여 #26 부위 상악동거상술과 #26, 37, 46 부위 임플란트 1차 수술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7일분을 받았다. 6월 24일 환자가 통증으로 인한 추가 처방을 요청함에 따라 드레싱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고, 6월 30일 상악 좌측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있어 추가 약 처방을 원하여 봉합사제거 및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다. 7월 28일 정기 검진을 받고, 9월 15일 #37i, 46i 보철을 위한 인상 채득, 9월 28일 #37i, 46i 보철물을 부착 받았다.
2022년 10월 13일 #26i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여 10월 20일 #26i 인상 채득과 약 처방(항생제 포함) 3일분을 처방받았고, 10월 31일 #26i 보철 장착을 받았다. 11월 14일 환자가 #26i, 27i 사이 음식물이 끼고 공간이 너무 크다고 하여 #26i 수정을 위한 인상 채득을 하였고, 11월 21일 #26i 수정한 보철을 장착 받았다. 2023년 3월 15일 환자가 상악 좌측 부위에 냄새가 나고 잇몸 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약 처방(항생제 포함) 5일분을 받았고, 4월 25일 상악 좌측 잇몸이 계속 안 좋아 환자는 상급병원 방문 의사를 밝혔다.
2023년 5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 치주과에 방문하여 검진 후 구강악안면외과로 협진하였고,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확인되어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5월 11일 검사 결과, 염증을 동반한 심한 편평상피이형성증, 편평세포암 의증으로 수술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5월 22일까지 수술을 위한 수술 전 검사를 받았다.
2023년 5월 26일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26i, 27i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유 지대주를 연결받았고, 5월 28일 신청외 △△△△치과병원에 입원하여 5월 31일 수술(좌측 부분 상악절제술 partial maxillectomy, #23, 24, 25 발치, #26i, 27i 제거)을 받았다. 6월 11일 병리조직검사 결과 편평세포암 1기[squamous cell carcinoma, pT1N0(stage 1)]로 확인되어 6월 13일 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 6월 16일 임시폐쇄장치(temporary obturator)를 장착한 후 6월 19일 퇴원하였다. 6월 19일 ~ 11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에 임플란트센터, 치과보철과, 구강악안면외과 외래에서 경과 관찰하였고, 11월 28일 입원, 11월 29일 누공폐쇄술을 받은 후 12월 6일에 퇴원하여 현재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타 병원에서 #26 부위 임플란트 제거를 받고, 압통이 있는 상태에서 상담을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신청인은 #26 주위염 치료 중으로 덜 아물어서 혀로 누르면 압통이 있으니 당장 치료를 안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나,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임플란트를 시행하였으며, 염증 재발 등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이후 염증이 재발하였으나 항생제 처방 외에 조직검사나 상급병원 의뢰를 하지 않아 구강암 발생에 기여하게 되었고 구강암 진단이 지연되게 한 책임이 있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인 측) 신청인의 구강암은 2022년 6월 16일에 시행한 이 사건 임플란트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신청인은 #26, 27 부위 에 대하여 2013년부터 신청외 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고, 이전에도 #26, 27 부위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자주 끼고, 농이 배출되어 결국 #26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이미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해당 부위에 침습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가해져 왔다고 추측된다. 또한 정신적 컨디션과 구강 위생관리 상태, 흡연습관, 식습관 등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편평세포암은 구강 내 치유가 되지 않는 반복된 상처가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데, 암 발생이 1년 만에 급격하게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안의 쟁점
○ #26 부위 진단 및 치료계획, 임플란트 식립술 과정의 적절성
○ 경과 관찰 과정의 적절성
○ 구강암 발생원인 및 진단 지연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6i 고정체가 염증이 심해서 신청외 타 병원에서 발거하였으며 당일 불편감과 압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진료기록에서 특이한 병적 소견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당일 임플란트 식립술 전과 후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도 특별한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진료 과정은 통상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진료기록에서 2023년 3월 15일과 4월 25일 주소(主訴, Chief complain)를 통해 증상은 확인이 되는데, 3월 15일 5일 약 처방 후 4월 25일까지 내원 기록이 없으며, 징후 또는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서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2023년 5월 3일 신청외 △△△△치과병원 의무기록과 구내 임상 사진에 의하면, 좌측 입천장 부위에서 0.5cm x 0.5cm 크기의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는데, 구강 내 궤양 병소가 상당 기간에 자연 치유되지 않으면 환자에게 조직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의 구강암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구강암은 일반적으로 흡연, 음주, 빈랑열매(betel nut) 씹기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인유두종 바이러스, 불량한 보철물에 의한 주위 연조직에 대한 만성적인 자극, 백반증과 같은 구강 전암병소로부터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구강암은 암으로 진행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으며, 개인 간의 차이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피신청인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강암 발생 시기를 파악할 수 없으며, 진단 지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6월 11일 최종 병리조직검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초기에 구강암을 발견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구강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한 점, 피신청인 진료기록에서 구강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징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 시행 및 이후 처치 등 치료과정 중 암이 발병되었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점, 다만 신청인의 구강 내 궤양병소가 상당기간 자연치유되지 않으면 조직 생검을 권유할 필요가 있는데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조직생검을 적극 권유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