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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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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표피낭 절개술 후 반흔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370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안면 # 표피 # 반흔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뺨 부위의 종물 소견으로 2020년 4월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 검사 실시 후 표피낭종 소견으로 당일 절제술을 실시하였다. 수술적 소견상 초음파에서 보이는 종물이 잘 보이지 않아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를 절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수술 후 진통소염제 및 항생제 주사 등 처방을 받았고, 수술 각 2일째, 4일째 내원하여 드레싱을 받았다.

외래 내원 2일 뒤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접촉 피부염 및 감염증(contact dermatitis 와 inflammation)의 소견으로 절개배농술(I&D)을 받았으며, 수술적 소견으로 봉와직염(Cellulitis) 소견을 받고, 4일 뒤 소파술(curratage)을 시행 받았다.

2020년 5월 실밥을 제거하였고 같은 해 7월 절개봉합부위의 비후성 반흔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2021년 3월 성형외과에서 향후 반흔제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발급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턱부위에 뾰루지 같은 병변이 2개 있어 내원하였고 2부위 중 1곳은 수술로 절개 후 조직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병변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수술 후 염증이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어 타병원에서 소독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등 힘든 치료과정을 거쳤다. 현재 환부에 함몰된 흉터가 남아 있으며 향후 반흔제거 성형술이 필요하다.

 

피신청인: 피지낭 의심하에 초음파 검사 실시 후 국소마취하 절제술을 실시하였고 수술 중 의심되는 병변이 발견이 되지 않아 수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우측이 아닌 중앙 부분을 절개하였음을 발견하여 재차 수술을 권유했으나 환자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이어갔다.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염증은 종기 절제술의 술기나 절개 부위 등으로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술 시행시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절제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2개의 피부 병변이 있던 환자에서 적출술이 필요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다른 병변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초음파 검사 후 애초에 계획했던 절개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절개한 것은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현재의 반흔은 화농성 염증에 대한 절개술 후 발생한 반흔으로, 수술로 인한 기여도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수술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금 12,183,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지급 채무 금 227,600원을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9,500,000원을 지급하며,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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