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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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치과 | 조회수 | 918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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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랑니'
#'잔존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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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인 환자(여, 30대)는 2025. 4. 2. 신청인 치과병원에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위해 방문하였다.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스케일링, #38 발치 및 원외처방을 받고, 4. 3.과 4.15.에 드레싱 및 발사 등을 받았다. 5. 22.에 #38 발치 부위에 부기에 통증 등으로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검사 후 잔존 치근을 발거하였고, 항생제(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을 받았다.
2025. 6. 5. 턱 뼈 통증으로 내원하여 방사선영상 검사(파노라마와 CBCT)를 받고 항생제(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을 받았다. 6. 19. 증상 완화에 대한 검진 및 항생제 근육주사, 원내 처방(항생제, 진통제 등 3일분) 등을 받고서 2주 후 진료를 받기로 하였다. 6. 30.에 #38 발치 부위 통증이 있고 뼈 조각 같은 것이 나와 신청외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았고, 7. 10. 조영증강 CT 검사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의료기관측) 2025. 4. 2. 이 사건 사랑니 발치 후 잔존 치근이 발견되어 5. 22. 잔존 치근을 발치하였는데 이후 환자(피신청인)가 발치 부위에 불편감을 호소하며 보상을 원했다.
(피신청인, 환자측) #38 치아 발치 직후부터 턱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잔존 치근을 발치한 후에도 잇몸과 턱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더욱 심해졌다. 이후 치아 조각이 발치한 부위에서 배출되고서 통증이 감소되었다. 이는 해당 이물질로 인한 염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며, 조기에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한 것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처방 약 복용만 안내한 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이후 진료 과정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감정결과의 요지
파노라마 방사선영상 상 #38 치아의 심한 우식 병소와 근심 경사가 관찰되므로 #38 치아 발치 적응증에 해당하며, 발치술 과정도 통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부기, 통증에 대한 잔존 치근을 발견하고서, 이를 제거하고 항생제 근육주사 조치를 한 것은 통상적인 진료행위로 판단된다.
일반적인 통증은 1~2주내로 사라지고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하더라고 3주면 충분히 없어지는 것인데 환자(피신청인)는 수술 후 6~7주가 지난 시점에 발치 후 통증을 호소하고 해당부위에 부기와 통증이 확인되는 것은 통상적인 치유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발치 부위에서 뼈조각 같은 것이 자연 배출(‘부골’로 기재)된 것은 발치술 후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신청외 △△△△치과병원 조영증강 CT검사에서 질환의 근거는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정확한 발생시점 및 그 원인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수술동의서 상 부종, 턱관절 통증과 불편감 2주~1개월 지속, 치아 파절, 하치조 신경 손상의 가능성 등 후유증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환자(피신청인) 본인 서명이 확인된다.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신청인 병원의 의료행위와 환자(피신청인)의 현재 통증에 대한 호소사정에 비추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잔존치근으로 인한 부기 및 부종, 통증발생 가능성과 1개월 후 부기, 통증 지속 시 빠른 내원 및 진료 등 추가 지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점, 신청인병원이 환자(피신청인)에게 보상할 의사가 있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의료기관)은 피신청인(환자)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