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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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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돌기절제 수술 미흡으로 인한 재수술 주장사례
진료과목 외과/흉부외과 조회수 445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충수돌기절제술' #'충수염' #'재수술'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50대)는 2022년 9월 19일 복통으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 검사를 받은 후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다. 입원 당일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9월 21일 퇴원, 9월 26일 외래 추적 관찰하였다.

환자는 2024년 5월 23일 복통으로 신청외 ㅇㅇ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복부골반 CT 검사상 의증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았다. 같은 날 수술을 위해 신청외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하에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5월 28일에 퇴원하였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피신청인병원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충수돌기가 잔존하게 되었고 충수돌기염이 재발하여 전신마취하에 재수술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피신청인병원 수술 후 회진할 때나 외래 추적 관찰 때에도 충수돌기가 남아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 두 번의 수술 후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 하던 일도 현재까지 중단하게 되어 재산적, 육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복강경하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당시 응급 상황으로 단시간에 필요한 처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재수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수술 후 통상적인 회복 경과를 보였다. 수술 후 약 2년 가까이 특별한 문제없이 지냈고, 이후 발생한 충수염은 별개로 발생한 질병이므로 피신청인병원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다.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수술의 적절성

○ 수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 수술 관련 설명의무의 적절성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충수돌기염의 염증이 매우 심하거나, 충수돌기 전체 또는 일부가 맹장 뒤쪽으로 주행하는 경우 충수돌기-맹장 경계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서 충수돌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충수돌기염이 재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개월 뒤에 남은 충수돌기 부위에 다시 급성충수돌기염이 발생한 것은 1차 수술과의 연관성이 있으나 1차 수술 과정은 적절하였고 의학적인 과실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충수돌기절제술 후에는 특별한 증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수술 후 x-ray나 CT 검사 등의 확인 절차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수술 당시 피신청인병원이 충수돌기를 완전히 제거 못했다고 인지했다면 수술 후 CT 검사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이러한 상황과 재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이 통상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급성 충수염이 재발률이 높은 질병으로 수술 후 충수돌기가 잔존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이러한 재수술 가능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충수돌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당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 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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