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수술 중 망막박리 발생, 우안 실명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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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 조회수 | 90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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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노인성백내장'
#'수정체유화술'
#'유리체절제술'
#'각막부종'
#'망막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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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남, 50대)는 눈이 침침한 증상으로 2022년 3월 8일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나안시력 우안 안전수동(HM, hand motion), 좌안 1.0이 측정되어 노인성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계획하였다. ‘우안 두 번 수술’, ‘시력예후 불량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3월 11일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수정체유화술을 받던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여 신청외 ㅇㅇㅇ안과로 전원 조치를 받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3월 16일까지 우안의 심한 각막부종이 관찰되었으며,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으며 안약과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3월 18일 신청외 ㅇㅇㅇ안과에서 우안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2022년 3월 19일부터 2023년 5월 21일까지 피신청인병원에서 경과관찰을 받으며 안약, 경구약을 조절하여 처방받았다. 우안 나안시력은 0.1로 측정되었다. 2022년 6월 10일 수술 후 황반원공이 관찰되어 경과관찰을 받던 중 우안 망막박리가 관찰되어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받고 귀가하였다.
환자는 7월 18일 신청외 △△△△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나안시력 안전수지 50cm (finger count 50cm) 측정되었고 경결막 무봉합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경과관찰을 받으며 우안 망막이 안정되어 2023년 2월 13일 우측 전방세척, 실리콘오일 제거술을 받았고 2024년 7월 1일 우안 시력 안전수동 10cm 측정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우안 백내장 수술 중 의료인의 부주의로 망막을 건드려 타병원에서 수술 마무리를 받았고 이후 재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실명이 발생하게 되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고자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환자는 우안 백색 백내장이 심해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충분한 설명 후 수술을 진행하였다.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였고, 유리체 절제술이 필요해 바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서 수술을 받게 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망막박리는 수술과는 관련이 없다.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우안 백내장 수술(2022.3.11.)과 전원의 적절성
○ 경과관찰 및 우안 망막 진료의 적절성
○ 설명의무 관련 사실관계
○ 우안 백내장 수술 중 후낭파열의 원인
○ 우안 망막박리의 원인
감정결과의 요지
환자는 양안 백내장으로 2년 전 좌안 백내장 수술을 먼저 받았고 경과는 좋았으나, 서서히 진행된 우안 시력저하로 2022년 3월 8일 검진 시 안전수동 상태이며, 백색 백내장으로 진단되었다. 백색 백내장은 심한 수정체혼탁으로 망막부분은 평가 불가능한 상태로 3월 11일 백내장 수술이 진행되었으며, 수술 중 후낭파열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 수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리체절제술이 가능한 신청외 ㅇㅇㅇ안과로 이송하였다. 수정체 후낭은 아주 얇은 막으로서 백내장 수술 도중 약한 부분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는 백내장 수술 환자 중 0.5 ~ 2.0% 빈도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특별히 피신청인병원의 진료 상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 다만, 환자가 피신청인병원에서 우안 백내장 수술 중 발생한 후낭파열로 타병원에서 유리체절제술, 이차적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받았고, 이후 전방출혈, 안압상승에 대한 치료와 우안 황반원공, 망막박리 등이 확인되고 시력 상실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본 환자의 경우 우안에 심한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 합병증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러한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추가적으로 백내장수술과 인과관계는 낮지만, 우안 황반원공과 망막박리의 대처법에 대하여 소통을 개선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인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이 사건에 대해 수술 전 환자는 백색 백내장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았고, 수정체 후낭파열은 최선의 조치에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자의 장애와 이 사건 수술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 다만 피신청인병원은 수술이 오래걸릴 것을 예상하여 마취방법을 pinpoint 방법을 선택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수술동의서에는 점안마취 또는 구후마취법을 이용하여 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후낭파열은 백내장 수술중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긴 하나 이에 대한 대처로 낭외적출술로 잔여 핵을 제거하고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한 후 섬모체 고랑에 인공렌즈를 삽입하는 조치를 취해야하는 등이 필요한데, 피신청인병원이 이러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민원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