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통제 투여 후 호흡곤란, 심정지 발생하여 조정신청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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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내과 | 조회수 | 695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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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급성 췌장염'
#'킨포인주'
#'페치딘주'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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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여, 30대)은 당뇨, 고지혈증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24년 8월 13일 하루 전부터 발생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신청인병원 내과 외래에 내원하여 증상 완화를 위한 주사 투여 후 귀가하였다.
8월 14일 복통이 지속되어 피신청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영상 검사(Abdomen CT) 후 급성 췌장염 소견으로 금식,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고, 통증 조절을 위해 내과 병동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8월 18일 새벽 허리통증으로 해열·진통·소염제(킨포인주, diclofenac sodium) 근육주사를 맞았으나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마약성 진통제 0.5ml(페치딘주 pethidine HCL 25mg(demerol))와 생리식염수 20cc 정맥주사 주입되었고, 이후 수면 취하는 모습 등이 관찰되었다. 마약성 진통제 투약 후 호전이 보인다고 표현하였으며, 이후 활력징후 혈압 160/100mmHg, 맥박 129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7℃, 산소포화도 96%로 측정되었다.
8월 18일 오전 환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확인되어 활력징후 측정, 심전도 모니터링, 기도유지 및 산소 15L/min 적용, 흡인성 폐렴 의증으로 혈액검사 및 X-ray가 촬영되었다. 이후 집중 관찰 및 치료를 위해 오전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모니터링하였고, 고유량 산소요법 시행, 혈액검사 및 동맥혈 가스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인슐린, 탄산수소나트륨)이 투여되었다.
이후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며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으며 심전도상 PEA(무맥성 전기활동, Pulseless electrical activity) 확인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0:48 자발적 순환회복(ROSC)되었다.
환자의 전원이 결정되어 같은 날 오전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응급실 도착 직후 심정지가 재발생하여 25분간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적 순환회복(ROSC)되었다. 이후 혈액검사, 초음파, 흉부∙뇌 CT 검사 시행 후 집중 모니터링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응급중환자실로 입원되었다.
이후 의식은 혼수(coma)상태로, 뇌 CT 검사 추적 관찰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가능성이 커 연명의료 중단(DNR)이 작성(9월 5일)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중 심전도상 무수축(flat) 리듬 확인되어 사망 선언되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마약성 진통제 투여 후 호흡곤란 등 부작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리 미흡으로 뒤늦은 응급처치를 함에 따라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후 사망까지 이르게 되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 측) 진통제 주입 용량은 적절하였고, 주사 후 환자에게 특이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환자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의식 저하된 상태로 발견되자,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검사 및 처치가 이루어졌으며, 약물의 반감기가 지난 후의 이상 증세(입에 거품, 의식 저하, 심정지 등)를 약물의 부작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의료행위는 모두 적절하였다.
사안의 쟁점
○ 진통 주사제 투여의 적절성 여부
○ 응급처치의 적절성 여부
○ 진통 주사제 투여와 망인에게 발생한 의식 및 호흡저하, 이후 초래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결과의 연관성 여부
감정결과의 요지
마약성 진통제(페치딘)가 호흡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지만 정주 후 4시간이나 지나서 의식과 호흡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 의식과 호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급성 췌장염과 연관되고 명확한 뇌 병변 소견이 있으므로 사망의 원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아침 무렵 의식변화를 보이고 급격하게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건이나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에 부적절한 점 또는 명백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다. 급성 췌장염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의식변화가 생겼을 가능성이 의학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으며 이는 임상적 진행 경과, CT 사진, 각 자문 소견에 의해 뒷받침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병원 의료진의 환자의 감시 방법, 산소의 투여, 혈액검사, 대사성 산증 및 혈당조절, 중환자실에서의 처치, 심폐소생술, 상급병원으로의 이송 등 응급처치는 적절하였다는 소견이나, 오전 SpO2(산소포화도)가 75%였는데 이후 상승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고유량 산소요법(AIRVO)에도 불구하고 산소포화도 저하가 지속된다면 기도 확보를 위하여 기관삽관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할 때까지 기관삽관을 통한 기도 확보와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지 않은 점, 심정지 발생 후 기관삽관 시간 등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응급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 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