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두증 션트 삽입 후 재봉합 과정에서 귀 부위 피부 손상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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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 조회수 | 929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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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두증'
#'피부절단'
#'귀 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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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 2세)는 뇌 안상 부위(suprasellar region)의 비정형 기형/횡문근양 종양(CNS WHO garde 4) 진단을 받고, 2023년 11월 29일 뇌실복강단락술 부분의 상처가 벌어져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 소아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
2023년 12월 1일 소아신경외과, 소아성형외과 협의(CO-OP) 하에 전신마취 두피 상처 봉합술(closure of wound)을 받았고, 수술포를 벗기는(drap off) 과정에서 좌측 귀의 윗부분 이륜(superior helix) 일부가 가위에 의해 절단(크기:2x1cm)되어 절단된 피부 복합이식(composite graft done)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항생제(cefepime0.65g), 혈액순환개선제(eglandin10mcg/2ml)를 투여하고 귀 얼음팩 찜질을 시행하였다.
12월 12일 항암을 위해 소아신경외과에서 혈액종양 소아청소년과로 전과하였고, 봉합사 반(half)을 제거하였다. 다음날 봉합사 모두를 제거하고, 12월 22일 항암화학요법(vincristine, cisplan, etoposide)을 시행 후 12월 28일에 퇴원하였다.
2024년 6월 25일 소아신경외과 내원 시 좌측 귀 흉터 수술 부위에 위축(atrophy, 세포나 조직의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이 진행하지 않을 것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측) 수두증으로 인한 재봉합 중 왼쪽 귓바퀴를 손상시키는 사고로, 항암치료 지연 및 환자, 보호자 고통 및 뇌종양 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의료기관측) 수술 종료 후 전공의가 가위로 귀를 손상시켜 봉합하였으며, 귀 치료를 위한 약물이 뇌종양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항암 치료가 지연되지 않았다.
사안의 쟁점
○ 2023. 12. 1. 수술과정 적절성
○ 좌측 귀 열상의 원인(뇌종양 예후 차이 포함)
감정결과의 요지
두피 상처 봉합술 수술 종료 후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가위로 환자의 좌측 귓바퀴를 손상시켜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 열상의 원인은 수술 종료 후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귓바퀴를 가위로 손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23년 10월 18일 1차 항암 화학치료로부터 22일 후인 11월 9일 2차 항암 화학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3차 항암 화학치료는 22일 후인 12월 1일부터 시작하였어야 했을 것으로 예상되나 션트수술 부위에서 뇌척수액이 새는 현상이 지속되어 신경외과와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하여 12월 1일에는 항암 화학치료가 바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만일 수술 후 뇌척수액이 새는 것이 호전되었다면 다음 항암치료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피 변연조직절제술 및 상처 재봉합 수술이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 항암치료를 시작해야 하므로 수술 후 상처가 회복되기데까지 3~7일 가량 소요된다고 보았을 때 12월 4일~12월 8일 사이에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시작되었어야 하지만 환자는 12월 22일부터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시작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14~18일 가량 3차 항암 화학치료가 지연되었다.
3차 항암 화학치료 후 4~6차 항암 화학치료 및 신청 외 타 병원에서의 양성자 치료는 차례대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과 8월 26일 뇌 MRI 검사 상 뇌종양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두 차례 고용량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까지 시행하였다. 환자는 약 14일에서 18일간의 항암치료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항생제 및 혈액순환개선제가 추가적으로 사용되었다, 2024년 10월 4일 사진상 왼쪽 귀는 주변 피부와 비슷하게 회복된 상태로 보이며, 14~18일 간의 항암치료 지연이 전체적인 환자의 치료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처리결과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피신청인 병원은 환자의 수술포를 벗기는 과정에 신체의 일부가 가위에 의해 절단되거나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행위를 진행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환자로 하여금 귀 이륜 부위 절단의 악결과를 현출시켰는바, 이는 피신청인 병원 측의 의료행위 상 주의의무 위반 및 과실로 인한 손해라 사료되는 점, 다만 이후 4차~6차 항암 화학치료 및 양성자 치료는 지연없이 적시에 이행되었고, 2024년 4월과 8월 환자에 대한 뇌 MRI 검사 상 뇌종양이 없는 것이 확인되어 두 차례 고용량 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까지 시행하였는바, 결과적으로 절단사고로 인한 지연이 환자의 뇌종양 치료 결과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환자가 이 사건 절단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들이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다거나 뇌종양 치료에 피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 양 당사자는 사건의 진행 과정 및 감정결과, 조정방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7,500,000원을 지급하고, 서로 이 사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