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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조정중재사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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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하악 사랑니 발치 후 잔존치근 및 통증 발생한 사례
진료과목 치과 조회수 982
처리결과 합의성립
키워드 #'사랑니' # '발치' # '잔존치근'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피신청인(환자)는 2024년 2월 2일 신청인 치과병원에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위해 방문함.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 검사, 스케일링, #38 발치 및 원외처방 받고, 2월 3일 드레싱, 2월 15일 발사 등 받음.


3월 22일 #38 발치 부위 부기, 통증 등으로 파노라마방사선영상 검사 후 잔존 치근 발거, 린코마이신(항생제) 근육주사 등 받음.


4월 5일 ‘턱 뼈가 아파요. 뼈가 파였어요.’라고 하여, 방사선영상 검사(파노라마와 CBCT)와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 받음.


4월 19일 증상 완화에 대한 검진 및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원내 처방(항생제, 진통제 등 3일분) 등 받고 2주 후 진료받기로 함.


4월 30일 #38 발치 부위 통증과 뼈 조각 같은 것이 나와서 OO대학교 치과병원에 방문하여, 검진, 5월 10일 조영증강 CT 검사, 5월 21일 검진 및 진단서 발급받음.


분쟁의 요지

- (신청인, 의료기관 측) 2024년 2월 2일 사랑니 발치 후 잔존 치근이 발견됨. 3월 22일 잔존 치근을 발치하였고 이후 피신청인 발치 부위 불편감을 호소하며 보상을 원함. 신청인 병원 의료진 의료과실 없음. 


- (피신청인, 환자 측) #38 치아 발치 직후부터 턱 통증이 발생하였고, 잔존 치근을 발치한 후에도 잇몸과 턱 통증이 호전되지 않고 더욱 심해짐. 이후 치아 조각이 발치한 부위에서 배출되었고, 이후로 통증이 감소되었음. 해당 이물질로 인한 염증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조기에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통증 호소에 처방 약 복용만 안내함.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

○ 진료 과정의 적절성

○ 발치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분쟁해결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4. 2. 2. ‘왼쪽 아래 사랑니 발치를 원해요’라고 하여 발치술을 행함. 진료기록에서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파노라마 방사선 영상에서 #38 치아의 심한 치관 우식과 근심 경사가 관찰되므로 #38 치아는 발치 적응증에 해당함. 그리고 ‘치과용 버(Burr)를 사용’하여 ‘치아 분할’ 발치 기록으로 보아 #38 발치술 과정도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음. 치관이나 치근 파절은 치아 분할 발치 과정에서 가장 흔한 속발증이며, 치조골의 골절도 발생할 수 있음. 그러므로 그 자체를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진료기록에 의하면, 2024. 2. 2. #38 발치 후 약 6~7주 무렵인 3. 22. #38 발치 부위 부기, 통증 등으로 잔존 치근을 발거 및 항생제 근육 주사함. #38 발치술 후 정상적 회복인 경우, 통증은 대부분 1~2주 내로 사라지며,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하더라도 3주 정도면 없어짐. 그러므로 술 후 6~7주 무렵인 3. 22. #38 발치 부위에 부기, 통증 등은 통상적 치유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그러므로 3. 22. 진료기록에서 임상적 검사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파노라마 방사선 검사에서 잔존 치근을 확인하고, 감염·염증의 원인인 잔존 치근 발거 및 항생제 근육주사 등의 처치, 그리고 ‘1주 후 경과 확인’ 계획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음.


  - 진료기록에 의하면, 약 2주 후인 4. 5. ‘턱 뼈가 아파요. 뼈가 파였어요.’라고 하여, 방사선영상 검사(파노라마와 CBCT)와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등 하고 2주 후 경과 관찰 계획함. 그리고 4. 19. ‘이전보다 부기 많이 가라앉고 괜찮았어요’라는 증상 완화를 확인하고 린코마이신 근육주사, 원내 처방(항생제, 진통제 등 3일분) 등을 하고 2주 후 경과 관찰하기로 함. 술 후 지속적인 통증이 일반적이지 않음. 그러므로 4. 5. ‘볼의 단단함은 줄어든 것 같다’라는 소견으로 항생제 등을 투약하며 경과 관찰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도 볼 수 있음. 다만, 4. 5. CBCT 영상에서 #38 협측 하부 연조직에서 작은 방사선불투과성 물질이 관찰되므로, 이에 관한 평가 또는 설명이 필요할 수는 있음.


  - 2024. 2. 2. 피신청인이 동의하여 서명한 ‘사랑니 발치 동의서’에 ‘치아파절’과 ‘무리하게 제거하지 않고 남길 수 있음’은 명시되어 있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처리결과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신청인(의료기관) 의료행위와 피신청인(환자)의 현재 통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피신청인의 손해액을 산정하여 신청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신청인이 합의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할 의사가 있고, 이 사건 사랑니 발치술 후 6~7주 오랜 시간 피신청인이 통증으로 고통받은 사실, 잔존 치근이 확인된 점, 술 부위 이물질 자연 배출된 사실, 신청외 치과병원에서 검사 및 진료를 받은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권고 함.


  - 조정부는 양 당사자에게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를 포함한 자세한 설명을 한 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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