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검진 정상진단 1년 3개월 후 폐암 3기로 진단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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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 조회수 | 1243 |
| 처리결과 | 합의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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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건강검진
# 오진
# 폐암
# 조정
#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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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 환자(60대, 남)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과 흡연력(30년, 13년전 금연) 있음. 2023년 3월 30일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음. 흉부 촬영검사결과 정상,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염 및 십이지장염 확인되어 경구약 처방 받음.
- 2024년 6월 1일, 며칠 전부터 발생한 흉부통증으로 신청외 의원 내원함. 흉부 CT 검사결과 우측 폐부위 종양 확인됨.
- 2024년 6월 20일 신청외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내원, 6. 24. 흉부 CT 검사결과 우상엽 부위에 8 cm 크기의 폐암, 종격동 및 상복부 림프절 전이 확인됨.
- 2024년 7월 3일 CT 유도하 경피적 세침 흡인 폐생검 결과 폐의 비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확인됨.
- 2024년 7월 16일 PET-CT 검사 후 7. 18. 종양내과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확인하였으며, 7월 23일 임상시험 치료 계획 및 동의서 받음.
- 2024년 8월 9일 케모포트 삽입 후 면역항암제와 화학요법 병행치료 시작하였으며 8월 28일 2차 치료, 9월 19일 3차 치료 받음. 9월 23일 흉부 CT 검사결과 종양 크기와 다발성 림프절 전이병변 감소됨(8 cm → 3.5 cm). 10월 10일 부분관해 판단하였으며 현재(감정시점 기준) 면역 항암제 유지치료 중임.
분쟁의 요지
- (신청인)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건강검진 당시 X-ray상 이상소견이 있었음에도 상세히 판정하지 않아 종양이 자라서 7cm 크기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단받게 되었음. 건강검진 당시 정확한 판독이 이루어졌다면 수술로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임.
- (피신청인) 환자의 종양 위치가 우측 폐문부와 중첩되어 있어 개인에 따라 폐문부의 영상이 다양하므로 아주 세심한 관찰을 해야 하고, 임상에서 국가 건강검진 수검자들을 판독하는 관점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건강검진 약 15개월 후 타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발병과 진행은 암의 종류와 분화도 등에 따른 개인적 차이가 있어 그 시기‧정도 예측이 어려움.
사안의 쟁점
- 진단의 적절성
- 인과관계(진단지연 여부 및 예후의 차이)
감정결과의 요지
- 환자는 피신청인병원에서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한 2023년 3월 30일 흉부 엑스레이상 우측 폐문부의 크기 증가가 의심되는 소견으로, 조영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 정상으로 판독한 진단은 적절치 않음.
- 흉부사진(chest PA)에서 우측 폐문부가 좌측과 비교 시 커져있어, 평가가 필요하며 우 측면 흉부 사진(Right lateral chest), 흉부 CT 검사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임.
-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위 건강검진 당시 흉부 엑스레이에서 약 2.5 cm 크기의 병변을 발견하지 못하여 약 1년 3개월 후 8 cm로 커지고 우측 종격동 임파선 전이로 진행됨. 2023년 당시 흉부 엑스레이로 정확한 병기를 알 수 없으나 1A3 혹은 IIA로 추정되고 예상 5년 생존율은 각 77%, 60%이며, 2024년 진단 시 임상병기는 최소 IIIB로 예상되며, 5년 생존율은 26%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외국에서 편평상피세포폐암 표준 치료약제로 쓰이는 약제(감정시점 기준 한국에서는 임상시험연구약제로 사용)로 2024년 8월 9일부터 치료하여 원발 병변의 크기가 8 cm에서 9월 23일 흉부 CT 에서 3.5 cm로, 11월 5일에는 2.1 cm로 작아졌고 여러 림프절의 크기가 감소하였음.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신청인은 치료비, 위자료 등 금 3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 양 당사자는, ① 우리원 감정 결과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이 건강검진 당시 조영제를 이용한 CT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아 판독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본 점, ② 위 건강검진 당시 정확한 병기는 알 수 없지만 당시에는 폐문부위 림프절은 모르되 다른 곳으로의 전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폐암이 발견된 때에는 이미 종격동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고 만일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전이가 없는 상태에서 수술적 절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신청인은 조정신청 당시 완치되지 못하고 면역항암제 치료 중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신청인은 물론 피신청인으로서도 우리원 조정 절차에서 조기에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 및 합의 절차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함.
처리결과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