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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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부 촬영 결과 판독 오류로 폐암이 늦게 진단되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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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13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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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진단
# 영상 판독
# 폐암
# 치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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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70대)께서는 고혈압, 고지혈증 외에는 다른 질환 없이 건강했던 분입니다. 6년 전부터 2년에 한번 씩 건강검진을 받았고, 매번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검진을 받고 2~3개월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다하여 검진 받았던 병원에서 흉부 X-ray 검사결과 4cm 정도의 혹이 보였고 추가 검사결과 폐암 및 뇌 전이를 진단받았습니다. 이전 세 차례의 건강검진 흉부사진을 확인해보니 모두 동일한 혹이 있었고 점점 커지는 것도 보였지만 아무런 안내도, 재검 요청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잘못으로 폐암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지연된 것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사과받고 싶습니다
폐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 중의 하나로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종양 등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지만 병변의 위치나 크기에 따라 발견이 어려울 수 있어 CT, MRI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며 폐암의 확진은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5년도부터 실시한 건강검진상의 X-ray 판독결과가 폐암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당시 의료 행위가 통상적으로 현대의학수준에 통념되고 있는 것인지, 의료진의 주의 의무 위반과 폐암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6년 전에 최초로 폐암이 진단되었더라면 현재 받고 있는 치료 방법이나 예후 등이 달라졌을 수 있는지 치료지연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의료감정이 필요합니다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2년마다 피고 병원에서 흉부 방사선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았고, 2017. 6. 15. 기침 등의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폐암(2기)을 진단 받은 사안에서 ① 피고 병원에서 실시한 2010. 5. 24. 자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폐 상엽 중간에 약 5㎜ 크기의 의심스러운 폐 병변이 발견된 점 ② 2012. 4. 12.자 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약 1㎝ 정도로 커졌고, 그 경계가 불분명하는 등 폐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는 점 ③ 2014. 3. 3.자 검사 결과 병변의 크기가 약 1.8㎝로 커졌고, 음영도 선명해졌으며, 2016. 6. 7.자 결과 크기가 약 3㎝로 더욱 커진 폐 종괴로 발전한 점 ④ 법원의 진료 기록감정의도 2012. 4. 12.자 흉부 방사선 검사부터는 폐암 등 폐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 점 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적어도 2012. 4. 12.경에는 원고에 대한 흉부 CT 촬영 및 조직검사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조기에 폐암을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