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알림마당

상담사례

 

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제목

진료과목,조회수,키워드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1263
키워드 #통증 # 심전도 # 심근경색

상담요청내용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60대)는 고혈압으로 내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셨습니다. 최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등 부위 통증이 발생했고,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X-ray 검사결과를 받았으나 이상은 없다고 하여 귀가하였습니다. 자택에 돌아와 휴식 중 호흡곤란으로 실신하였고 119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최초에 응급실 내원 당시 심전도 검사만 실시하였다면 조기에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하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병원의 진료 부주의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고 싶습니다.

답변

증상발현 직후 조기치료와 경과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심장은 크게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의해 산소와 영양분을 받고 활동합니다. 관상동맥 중 어느 하나라도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 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 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상황을 심근경색증이라 합니다.
환자의 대부분은 갑자기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보통 ‘가슴을 쥐어짠다’, ‘가슴이 쎄한 느낌이 든다’고 호소합니다. 주로 가슴의 정중앙 또는 약간 좌측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전형적이기는 하지만 가슴통증 없이 구역, 구토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소화가 안된다’, ‘속이 쓰리다’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초 응급실에서 환자의 주증상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조치 유무가 검토대상이며, 만일 이를 통해 오진으로 확인되면 관련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심근경색은 치료를 하여도 예후가 나쁜 경우가 많아 조기치료의 예후와 이후 치료의 예후 정도의 차이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를 통해 의학적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전주지방법원 2017. 2. 16. 선고 2015가합5322 손해배상(의) 판결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던 환자가 재차 내원하였음에도 위장질환으로 판단하고 치료를 지체하여 쇼크로 사망하였다는 사안과 관련, 2차 내원 당시에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장질환을 의심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하여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해낸 다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심전도 검사를 거부하였더라면 망인에게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의 가능성과 심장질환을 적절한 시기에 진단하지 못하였을 경우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심전도 검사 등의 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함.
또한 2차 내원 당시 즉시 심전도 검사가 시행되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이 조기에 진단되었고, 곧바로 망인이 심혈관 조영술, 스텐트 삽입술 등이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면 망인의 예후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