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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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 골절을 정상으로 오진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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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14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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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진단
# 소아 골절
# 주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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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3세/여)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진 후 팔꿈치 통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X-ray 검사 결과 골절은 없다며 진통제 투여 후 부목을 적용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어 다른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았더니 골절이 확인되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최초 진단했던 병원에 골절 오진에 대해 항의하였지만 정당한 진료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고생한 시간도 길어졌고 번거롭게 병원을 오갔던 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소아 만5세 ~ 만12세 미만의 주관절부 손상은 골절 당시 외형상 변형이 심하지 않아 염좌로 오진되기도 하며, 특히 유아 만1세 ~ 만5세 미만는 주관절의 대부분이 연골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선 소견 상에 골절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 오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아나 유아의 주관절부 염좌를 진단할 때는 10일~2주 후 방사선 촬영을 반복 시행하여 골절 유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하며 조기 확진을 위해 관절 조영술이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및 연령, 성별에 따라 2차 골화 중심 출현시기가 다르므로 소아에서는 양측 주관절을 촬영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내원 당시 검사방법과 영상물 판독, 치료행위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시 골절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도에 따라 수술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으며, 며칠간의 진단 지연으로 인해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범위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만5세 ~ 만12세 미만
2) 만1세 ~ 만5세 미만
척추골절을 이상 없다고 진단하여 상태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과 관련, 교통사고로 내원 당시 촬영된 요추 단순방사선 사진에서는 압박 골절 소견이 저명하지 않으므로 요추 염좌로 진단한 것을 부적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2주 후 촬영된 단순 방사선 사진 상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변화의 소견이 확인됨에도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였으므로 요추 CT 또는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골절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는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제출된 요추 단순 방사선 사진 및 MRI 영상 등을 고려할 때 요추 1번의 추체 압박이 다소 진행은 하였으나 치료 방침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악화된 소견은 아닌 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병원의 의료행위가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병원의 압박 골절 진단지연과 악결과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