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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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안검 수술 후 안검외반 및 안구건조증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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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진료과 조회수 : 18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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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하안검 수술
# 안검외반
# 안구건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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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20대/남) 눈 밑 주름을 개선하기 위해 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안검외반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지만 증상 악화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오히려 우울감이 더 심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경과 관찰하면 호전되므로 의료과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말 잘못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검은 안구의 표면을 뒤덮는 피부의 주름으로 위쪽은 상안검, 아래쪽은 하안검이라고 합니다. 하안검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눈 밑 피부가 늘어져 있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는 심한 운동, 눈 비빔 행위, 머리를 숙이는 행위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눈 주위가 일시적으로 붓거나 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증상이나 피부의 상태에 따라 수술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으로 수술 전반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 피부 절제범위의 타당성, 수술과 안검외반과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양쪽 눈 밑(하안검) 주름살을 제거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 좌측 결막낭, 결막부종의 진단을 받았고, 2018.9.3. 결막낭종 배액술의 수술을 받았으나, 눈물이 계속 흐르는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함. 피고는 성형수술에 앞서 17.12.20. 원고에게 ‘수술 후 눈물’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원고의 하안검 성형술을 위하여 눈썹 아래를 절개한 후 실리프팅을 시행하였는데 특이한 이상은 없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18.2.28. 안과 진료를 받았는데 마이봄샘 염으로 인한 좌측 안검염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성형수술로 인하여 눈물관 막힘으로 일시적인 안검염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것은 수술 직후부터 계속 증상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위 수술 이후 70일이 지난 후에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성형수술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형수술과 원고의 위 눈물 흐름 증상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