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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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증상에 대한 처방 오류로 저체온증이 발생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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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소아청소년과 조회수 : 14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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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처방
# 해열제
# 저체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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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3세/여)가 열감기 증상이 있어 소아과에서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약 복용 후 갑자기 땀이 많이 나고 체온이 뚝 떨어져 처방전을 확인한 결과 해열제가 과다하게 처방된 사실을 알고 투약을 중단하였습니다. 소아과에서는 과다 처방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고 약국에서도 조제 당시 처방약에 대해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발생될까 걱정이 됩니다.
의사는 어린아이에게 약을 처방할 경우 연령과 체중에 따라 약물의 용량과 용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약사도 조제 시에 약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연령과 체중에 부합하는 처방약인지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약물 오남용에 따른 이상 반응은 결과 예측이 어렵고 후유증과 예견할 수 없어 성인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의 약 처방과 약사의 조제 과정에 대한 주의 의무 위반 여부와 복용약과 이상 반응 간의 연관성 유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유아의 성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제3항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제2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에게 전화 및 모사 전송을 이용하거나 전화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