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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윤곽술 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조회수 : 1889
키워드 #수술 # 안면윤곽수술 # 난청

상담요청내용

안면윤곽술 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딸(20대)이 얼굴 형태를 교정하기 위해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나서 돌발성 난청이 생겨 어지럼증과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하였다가 오히려 병을 얻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병원 측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이행의 적절성과 안면윤곽술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면윤곽수술은 얼굴 윤곽을 결정하는 골격을 절골해 뼈의 크기와 형태를 조절하고 절골된 부분의 위치를 바꾸는 수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각턱, 돌출 광대뼈, 무턱, 돌출 턱, 긴 얼굴, 안면 비대칭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 뼈의 이동과 함께 피부나 지방조직 등에도 변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안정성과 정밀성이 중요하며, 적확한 진단과 함께 구강악안면외과적 진단이 중요합니다. 부작용으로는 비대칭, 과교정, 저교정, 불유합, 염증, 청력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비대칭이나 저교정의 경우에는 재수술로 교정할 수 있으나, 과교정인 경우에는 교정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면윤곽수술 후 CT 촬영을 통해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악결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수술 전에 해당 처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수술로 인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료중재원의 제도 이용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판례1

우리 원 조정사건 2025. 5. 25. 조정합의

안면윤곽수술 후 하악 비대칭, 하순의 신경 손상 발생 관련, ① 수술 8개월 후 광대 부분 통증이 있고 욱신거린다고 호소함, 이에 압통이 없어 상악동염 의심 하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유함, ② 2년 후 신청인은 오른쪽 턱 라인 비대칭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턱 라인을 다듬는 수술을 계획했으나 시행하지는 않음, ③ 타 병원 내원 후 우측 관골궁, 좌우측 상악골과 관골 연결 부위 불유합 소견이 관찰, 신경계통의 처치 후 장애(양측 하치조 신경)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건으로 하치조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저하에 대하여는 절골 부위가 하치조신경관에 인접하여 존재하므로 직접적인 손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수술과 관련된 견인 등으로 인한 신경의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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