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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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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진료과목 : 기타 질문 조회수 : 1757
키워드 #건강보험 # 진찰료 # 진료비 적정성

상담요청내용

진찰료가 부당하게 청구되었습니다.

사례 ① 의사 진료 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가 예약되었고 검사당일 채혈실에서 대기 중 의사가 전화로 흉부 X-ray검사도 지시하였습니다. 병원은 전화로 검사처방이 내려졌기에 진료가 완료되었으므로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사례 ② 탈모증상으로 처방받은 약이 소진되어 추가 처방을 위해 병원에 내원하였더니 3개월 더 복용하라는 말만 들었는데 진료비가 청구되었습니다.


사례 ③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10회 정도 물리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물리치료를 갈 때마다 의사는 만난 적도 없는데 진료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답변

진찰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것으로 의료중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의료분쟁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찰료 등 병원 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크게 급여/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진찰료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나 진료과목의 특성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은 비급여 항목으로 상담료가 청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사전공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찰료 청구의 적정성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nhis.or.kr)에,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성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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