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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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실한 진료 태도에 납부한 진료비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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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기타 질문 조회수 : 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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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서비스불만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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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는 만성신부전으로 병원에 정기적으로 진료 중이셨는데, 담당의사가 퇴사하면서 새로운 의사로 교체되었는데 너무도 불성실하게 진료와 환자상태에 대해 문의를 하여도 퉁명하게 답변하였습니다. 화가났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참았는데 진료비 내역서 상에 불필요한 검사까지 진행되어 진료비가 과다하게 청구된 것 같습니다. 진료비를 환불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조정·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서비스 불만 및 진료비의 적정성에 관한 분쟁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환자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및 계획은 의사 고유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진단에 맞는 검사였는지 여부는 병원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할 것이며 검사가 비급여로 진행되었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적정성 확인제도’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 진료비는 병원이 건강보험에 ‘공단부담금(요양급여)’을 청구하였을 때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건강보험가입자(환자)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환급은 환자의 신청으로 심사되는 부분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➀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