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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진료과목 : 분쟁 대처 조회수 : 1507
키워드 #감정서 # 조정결정서 # 민사소송 # 증거능력

상담요청내용

조정 불성립 후 민사소송 진행 예정인데 중재원자료를 근거로 사용가능한가요?

중재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병원 측 부동의로 사건이 불성립되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증명력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우리 원의 감정단에서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 행위 등에 대한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의 확인을 토대로 작성된 감정서는 조정·중재를 위한 자료이며, 조정부는 감정서를 참고하여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90일 이내(최대 120일) 분쟁해결 방안을 도출합니다.

따라서 상호 화해를 목적으로 하는 조정과정에서 도출 된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는 당사자 간의 충분한 다툼이 보장되는 소송에서의 의료감정 결과 및 법리적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증거자료로써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와 조정결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으나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는 법관의 소관이며 우리 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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