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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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수술로 인한 손해가 최근에 발견되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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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분쟁 대처 조회수 : 29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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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일반채권
# 단기소멸시효
# 장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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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8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부골절로 핀 고정술을 받고 3년 후 핀 제거술을 하였습니다. 최근 갑자기 다리가 붓고 마비증상으로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15년 전 수술부위에서 거즈가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잔존거즈로 인해 근육이 괴사되어 마비증상이 발생한 것 같다는 소견입니다. 수술병원의 원장은 수술한 적도 없고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하자고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민법」 제766조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통상 제1항과 제2항 둘 중 하나라도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소멸로 판단하나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에 대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소멸시효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 채권에 대한 법리적 판단 선행 후 병원이 주장하는 의학적 과실여부에 대한 전문적 감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료중재원의 조정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시행(2012.4.8.) 후 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원 조정접수를 통한 사건진행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