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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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금액이 치료비용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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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분쟁 대처 조회수 : 1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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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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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저와같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국가가 대신 지급해준 의료비는 제 손해이고 생활비며 위자료도 보상받아야 합니다. 의료사고를 발생시킨 병원이 의료급여 공단부담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비 내역서의 총진료비는 국가가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급하는 공단부담액과 자격 비율에 따라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액으로 구성됩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비용 및 앞으로의 치료를 위한 비용, 즉 적극적 손해 부분은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실제 환자가 지출 또는 예정인 부분에 한하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중 의료사고로 인한 치료 이외 기왕증 등의 치료비용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