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진료과목, 제목, 키워드 등 검색조건으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세요.
사고 경위, 피해 수준, 기타 환경 등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료중재원에서 민사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 |||
|---|---|---|---|
| 진료과목 : 우리원제도 조회수 : 2350 | |||
|
키워드
#법률구조
# 소송지원
|
|||
의료사고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의료중재원에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여 소송을 대신 진행해 준다고
들었습니다. 조정신청과는 다른 절차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의료중재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인가요?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우리 원 조정절차를 거쳐 의료기관의 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로 조정신청 시 우리 원 규정에 따라 수수료 감액 또는 면제가 있었던 신청인으로 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자에 한합니다. 해당 사업은 피해구제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k-medi.or.kr)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센터(☎1670-2545)에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