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 상담 사례 모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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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에 대한 재감정 또는 추가 질의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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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목 : 우리원제도 조회수 : 1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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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탁감정
# 재감정
#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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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① 저희 경찰은 고소인의 어머니가 수술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중재원에 수탁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서에 따라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감정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이 감정사항에
대해 추가 질문하게 되면 답변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궁금합니다.
사례 ② 경찰서에 진료 기록, 부감감정서 등을 제출하여 경찰이 의료중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정결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한 답변만 있고 중재원의 의견이나 결론이 없어 과실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정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의사에게 물어보니 전혀 다른 말을 하던데 정확하게
CT영상을 판독하는 의사가 확인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재감정을 신청한다면 제대로 다시 보고
감정결과를 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은 의뢰기관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형식으로 감정서를 작성하며 동일사안에 대하여
재감정 절차는 없습니다. 또한 의뢰기관의 제출자료 및 의뢰사항에 국한된 답변으로써, 질의내용, 제출자료,
세부분야별 전문가의 관점 등에 따라 의학적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정서에 대하여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추가감정”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감정의뢰 절차와 동일합니다.
수탁감정은 우리 원에 위촉된 세부진료별 감정자문위원의 감정의견을 수렴하여 상임감정위원의 종합검토
후 감정서가 작성됩니다. 여기서 감정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또는 치과의사,
한의사 및 약사 면허 취득 후 7년 이상의 경력입니다. 수탁감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k-medi.or.kr) 알림마당-자료실-일반자료실에 게시된 수탁감정 제도 이용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